독일 슈투트가르트시가 특정 디젤 차량의 시내 통행을 완전히 금지할 모양이다. 포르쉐와 다임러의 고향이자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의 부품을 생산하는 보쉬의 본거지이기도 한 슈투트가르트는 자동차 도시답게 매연 지수도 막강하기로 유명하다. 시는 최근 2019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배기가스 배출 규제 기준 중 ‘유로4’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이전 모델인 디젤 차량은 시내에서 주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 지난 2월 연방행정법원이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시는 디젤차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로 많은 이들이 예상해온 규제이다. 이는 환경단체 독일환경행동(DUH)이 연방행정법원에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시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위해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배기가스 스캔들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본고장이기도 하거니와, 그간 대기 오염 지수를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던 슈투트가르트는 결국 시에 등록된 전체 디젤 차량 중 3분의 1가량인 18만8천 대에 이르는 ‘유로 4’ 모델에 대해 극약 처방을 내렸다.
게다가 2019년 측정할 대기질의 오염 지수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보다 최신 모델인 ‘유로5’ 기준 디젤차에까지 통행 제한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번 규제를 몸소 체험하게 될 슈투트가르트 시민은 어떤 반응일까? 이미 수년 전부터 해온 논의니 놀랄 것도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주민은 여러모로 억울해하는 눈치다. 이번 규제에 해당하는 디젤차 소유주들은 시내를 통행하려면 엔진 개량 장치 혹은 아예 새 차를 사거나, 번번이 벌금을 낼 수밖에 없다. 유로 4 기준에 해당하는 디젤차는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활발히 판매되어왔기에,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동차 회사에만 좋은 일을 시켜주고 결국 애먼 소비자와 시민만 불편을 떠안게 된 모양새다.
또 한 가지 회의적인 시각은 이번 통행 금지 조치가 택시와 공업용 트럭, 일부 소상공인의 생계 수단인 상업 차량은 예외로 두기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다. 슈투트가르트에 30년째 거주 중이며 디젤차 소유주이기도 한 카이 슈미트(38세) 씨는 “영업직에 근무하는 나는 대부분 시내에서 업무를 본다. 새 차를 살 돈이 없거니와 영업을 위한 수많은 샘플들을 양손에 짊어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없다. 나 같은 경우도 시에서 예외로 해줄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한 이슈가 전에 없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금, 슈투트가르트의 이번 결정은 얼핏 디젤차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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