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재능이 있다면 다양하게 발전시켜보세요
-교수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정용실 아나운서
정용실 아나운서는…
1991년 KBS 18기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한 뒤 현재는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라디오 DJ로 활동 중이다. 꾸준히 도서 출간을 하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혼자 공부해서 아나운서 되기> <공감의 언어> 등이 있다.
대표적인 ‘N잡러’예요.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요즘은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를 진행하고, 서강대 겸임교수로 ‘스피치 기획과 전략’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관련 일을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포럼을 준비 중입니다. 가끔 강연 제의를 받으면 출강하기도 해요. 이 중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쓰는 일이에요. 곧 기획을 마무리하고 원고를 쓸 예정인데, 아마 내년쯤에는 신간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줄이 많아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나운서와 교수 일을 제외한 일들은 특정 시즌만 임하고 있어서 스케줄 관리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책 발간은 준비 기간이 길고 챙겨야 할 게 많아 시간 분배가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명사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오후 6시 이후에는 약속을 안 잡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확보해 글을 쓰거나 책을 보신대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주로 가족들이 다 잠든 새벽에 글을 썼거든요.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몰랐던 거죠. 자연스럽게 건강도 안 좋아지고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 후에는 저도 생활 패턴을 바꿔 저녁 약속은 거의 안 잡고 그 시간을 활용합니다.
글 쓰는 아나운서로도 유명한데 처음에 어떻게 글을 쓰게 됐나요? 20대에 작가들의 서재를 보고 ‘나도 저런 서재에 앉아 글을 쓰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출산한 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우리나라 여성 작가들의 단편소설을 섭렵했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문장에 줄을 쳐놓고 그것들을 노트에 정리했어요. 글귀들을 다시 컴퓨터로 옮기면서 그 글귀를 뽑은 이유와 느낌까지 정리하게 됐죠. 5년 동안 책을 읽고 5년 동안 느낌과 감상을 적었어요.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39살 때 책을 처음 냈어요. 마흔이 다 돼서야 작가가 된 거죠.
꾸준히 책을 발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글을 쓴다는 게 힘든 작업이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몰입이 되면 마치 피아노 연주를 하듯 유려하게 글이 써져요. 내가 쓰는 건지, 누군가 옆에서 불러주는 걸 내가 적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죠. 또 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훈련이 가능해져요. 일종의 수련 과정처럼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글을 쓰면서 조금씩 성숙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요즘 투잡을 넘어서 N잡의 시대가 됐어요. 한 사람이 가진 재능이 한 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적성과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해보면 진로가 꼭 한 가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나운서들은 어린 시절에 대부분 친구들 사이에서 상담가 역할을 했다거나 누구를 가르쳐본 경험이 많더라고요. 한 가지 재능이 있다면 그걸 여러 가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해요. 자신이 찾기 나름입니다. 앞으로는 프리랜서 개념의 직업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발견되지 않은 분야를 자신이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투잡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니까요.
투잡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경험자로서 한마디 한다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유튜브에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결국 실패한 적이 있어요. 방송과 유튜브의 괴리를 깨닫게 된 거죠. 실패했지만 SNS가 무엇인지 배웠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책 쓰고 강의하는 게 더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웃음) 돌이켜보면 제가 글을 쓴다는 것도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도전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제 또래 주부 중 투잡을 망설인다면 자신의 적성에 대해 먼저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집안일을 세분화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각광받는 정리 전문가처럼요. 큰돈을 벌 욕심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분야에 새로 도전하는 것도 좋아요. 언젠가는 폭발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시도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소중한 공간을 근사하게 활용해보세요
- 공간 대여 플랫폼으로 투잡하는 유지은 주부
주부 유지은은…
슬하에 5세 유치원생 아들을 둔 6년 차 주부다. 블로그와 SNS 플랫폼을 통해 의류 마켓을 운영하는 워킹맘이자 촬영 장소 공유 플랫폼인 ‘아워플레이스’의 호스트로 투잡을 병행 중이다.
어떻게 공간 대여 플랫폼을 시작하게 됐나요? 결혼 후 전셋집을 세 번 옮겼어요. 그러다 네 번째에 내 집을 장만했죠. 바로 이 집이오.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돈을 좀 들여 공사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SNS를 통해 집을 촬영 장소로 대여하는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분의 소개로 ‘아워플레이스’에 가입하고 1년 넘게 호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내 거주지를 공유한다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나요? 집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처음에는 집에 상처가 날까 봐 걱정됐어요. 근데 촬영 팀이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는 걸 보고 걱정을 좀 덜었죠. 집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라고 달리 마음먹었어요. 집에 대한 예민함을 없애니까 점점 더 편안한 공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어려서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했는데 촬영 후 결과물 영상을 보여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꺼리다가 수익을 얻고 난 뒤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줍니다.(웃음)
이곳이 촬영장으로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층이고 작은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라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작은 평수지만 거실과 주방이 넓어서 촬영이 용이하대요. 제가 의류 마켓을 운영 중이라 집에서 제품 촬영을 자주 하는데 그에 맞춰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답답하지 않으면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는 점,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점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서 일정치는 않아요. 비수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촬영한 적도 있어요. 보통 1시간에 5만원 정도인데 촬영 인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요. 인원이 많고 시간이 길어지면 한 번 촬영에 100만원까지 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달은 본업보다 부업인 이 일로 수익을 더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나요?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설마 우리 집이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가족이 없는 시간을 조율해 촬영한다면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촬영된 결과물을 보면 내가 아끼는 소중한 공간이 근사하게 활용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가족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되죠. 주부로 워킹맘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도 생활의 새로운 활력을 얻기도 해요. 가구나 소품을 구입할 때 촬영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기도 하고 분발해서 더 좋은 호스트가 돼야겠다는 각오도 다져요. 다른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경제활동 TIP
직장인의 과외 경제활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사내 ‘겸업 금지 조항’ 체크해야
영리 목적의 겸업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업인 회사 일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자칫 비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라면 취업 및 사내 규칙 내 ‘겸업 금지 조항’을 체크해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감봉이나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이 불가하다.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의 채용 방식과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조건부 겸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겸직은 개인 능력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고, ‘겸업 금지 조항은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도 있다.
부업도 반드시 소득 합산해 신고해야
본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은 반드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다. 먼저 본업 외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는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한다.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유튜브나 블로그 쇼핑몰 운영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 경우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업 외 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적게 나오므로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유튜버, 구글 광고 수입 등은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투잡족의 본업 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법상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다. 이를 어기면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