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로 친숙한 CJ의 오너 암흑기 또 오나
CJ그룹. 2023년 말 기준 재계 13위다. 많은 독자들이 ‘응? 그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CJ제일제당으로 설립돼 삼성그룹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으며,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장손인 이재현 회장이 CJ그룹 총수이자 CJ 최대주주다. 먹거리부터 TVN과 CJ CGV, CJ대한통운까지 엔터테인먼트와 식품,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덕분에 ‘재계 10위권 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런 CJ그룹이 다시 ‘잔혹사’를 겪을 위기에 처했다. 이재현 회장의 탈세, 조세 포탈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기 때문. 특히 이 회장은 10여 년 전 이미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한 차례 기소돼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사4국 칼날 겨눠진 CJ그룹
CJ제일제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곳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박연차 게이트,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굵직한 사건은 모두 조사4국의 성과였는데, 주로 기업들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살피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린다. 통상적인 조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의혹이 있을 때만 들이닥치기 때문에 기업들이 모두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조사4국이 지난해 CJ제일제당을 들이닥쳤다. 국세청 직원 150명가량이 찾아와 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CJ제일제당에서 진행된 특별 조사가 CJ그룹 회장인 이재현 회장까지도 겨누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각 계열사의 탈세 의혹을 살펴보면서 이 회장의 스위스 UBS 은행에 개설된 260억원 규모의 계좌도 주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KBS 뉴스 9>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의 탈세 혐의 중 하나는 해외 미신고 계좌 의혹인데, 이 회장은 어머니인 고 손복남 여사와 공동 명의로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 3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계좌는 2016년 말까지 유효했는데 예치금은 260억원 규모였다.
당시 국제조세조정법상 잔액이 10억원이 넘는 해외 계좌는 국세청에 신고했어야 하지만, 이 회장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또 2022년 공동 명의자인 어머니가 숨졌을 때 이 회장이 해당 계좌를 상속한 걸로 간주할 여지가 있는데, 상속세도 안 냈다는 게 국세청이 의심하는 부분이다.
CJ그룹 측은 “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니 기다려달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흐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런 오너 관련 리스크 이슈는 회사 안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손에 꼽을 정도로 조심스러워하는 게 특징”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이재현 회장의 ‘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2012년 검찰은 CJ그룹을 수사해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혐의를 찾아냈다.당시 이 회장은 ‘투병 중’임을 내세워 법원과 언론에 호소했다.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뒤, 건강을 이유로낮은 양형을 받아내고 사면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법조계에서 ‘국세청 조사4국 조사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처음 아닌데, 또 걸린 이재현?
문제는, 이재현 회장의 ‘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에도 이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탈루했다고 보고 추징금으로 2,600억원을 매긴 바 있다.
2012년에는 검찰이 CJ그룹을 수사해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혐의를 찾아냈다. 배임, 횡령, 탈세 모두 유죄. 검찰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결국 법원은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2015년 12월 이 같은 내용의 형도 확정됐다. 당시 이 회장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과거 재계에서 흔히 쓰던 비자금 조성 수법인데,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만들고 주식 등을 거래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가짜 회의, 가짜 조사 등을 만들어내 회의비, 조사 연구비 등을 회사에서 타내는 등 오너가 직원과 회사를 이용한 ‘나쁜 죄질’의 범죄였던 것이다.
이 회장은 2015년 12월 15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2016년 광복절에 사면됐다. 이재현 회장은 재판 내내 ‘투병 중’임을 내세워 법원과 언론에 호소했다. 손과 발이 위축되는 희귀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며 휠체어를 타고 재판 일정을 소화했다.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건강이 악화돼 몸무게가 40kg대까지 빠졌다는 게 이유였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뒤, 건강을 이유로 낮은 양형을 받아내고 사면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법조계에서 ‘국세청 조사4국 조사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CJ그룹 사건을 잘 아는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CJ그룹 사건은 처음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또 재판의 과정까지 수많은 뒷얘기가 있었던 사건”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앞선 사건을 통해 피고인(이재현 회장)이 정말 반성했는지 여부인데 최근 불거진 국세청 조사4국 조사 결과가 정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앞선 반성은 ‘거짓’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원래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원칙이자 근간”이라며 “조세 포탈 혐의는 양형이 높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풀어가다 보면 회사와 연결해 횡령, 배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칫하면 CJ그룹 오너 일가의 흑역사가 다시 시작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