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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안 체벌? 훈육?, 변호사가 말하는 새학기 조언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작은 사회’나 다름없는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갈등 사례와 함께 법적 대응 방법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On March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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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인가요, 훈육인가요?”

사례 1 발바닥 체벌

법적 쟁점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은 3일 연속 보충수업을 무단결석했다. 담임인 B교사가 여러 차례 주의를 줬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생활기록부 불이익 없이 가벼운 벌로 대체한다”는 학급 규칙에 따라 발바닥을 살짝 때리는 것으로 지도했는데 학부모가 이를 체벌로 간주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B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받게 됐다.

결론 ‘가벼운 기합 수준, 학생과 사전에 합의된 벌칙’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계속된 학부모의 의심으로 결국 학교와 학부모 간 소송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비슷한 사안으로 8년간 법정 다툼을 한 사례가 있다.  

사례 2 교무실 훈육

법적 쟁점 한 초등학교에서 장난이 심한 학생을 교사가 교무실로 따로 불러 지도했는데, 이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였다. 그러나 이를 전해 들은 학부모는 오히려 “아이만 따로 불러낸 건 차별이다”라는 항의와 함께 아동 학대를 거론했다.

결론 교사가 차별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훈계 시 녹취 기록 또한 폭언이 아닌 평온한 상담 분위기였다는 증거 확인 후 무혐의 처리됐지만, 교사는 한동안 ‘아동 학대 교사’라는 낙인이 두려워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사례 3 받아쓰기 공책 속 빨간 펜 표기

법적 쟁점 받아쓰기 공책에 빨간 펜으로 ×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본 학부모는 아이가 “선생님이 몰아세웠다”고 말한 한마디에 바로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

결론 다른 학생도 동일하게 채점한 자료가 확보됐고, 녹음 파일에 폭언 흔적도 없어 무혐의 처리됐지만, 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학부모와의 신뢰 관계도 망가졌다.

변호사의 조언

1 교권보호위원회 적극 활용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원은 자신에게 제기되는 부당한 민원 및 갈등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갈등을 조정하고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민원 등을 취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변호사 동행 상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내 변호사 배정 제도를 모르는 교사가 상당히 많다. 전문가 입회를 통해 과잉 체벌인지, 합당한 훈육인지 빠르게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 명예 교사 제도가 확대 중인 것도 알아두면 좋다.

3 녹음·녹화의 힘
학부모가 폭언·협박을 할 경우 교사는 녹음 및 녹화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명예훼손·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민원이 심각하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소송을 지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루리 변호사

이루리 변호사

이루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다수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rl.law119@gmail.com 

CREDIT INFO
에디터
이설희
이루리(변호사)
사진
이루리,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03월호
2025년 03월호
에디터
이설희
이루리(변호사)
사진
이루리,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