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쉽게’ 퍼지게 된 것에 대해 ‘약한 처벌’도 한몫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법원은 마약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처럼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편이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년간에 걸쳐 8종 이상의 마약류를 200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종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 남 아무개 씨(32세)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3일 만에 필로폰을 3회 투약한 혐의 등으로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박재억 특수본 공동본부장(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마약 투약은 민생을 피폐화시키는 범죄임에도 관대한 시각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검사는 “마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며 “강한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처벌 후 다시 나가서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한두 번은 참더라도 언젠간 마약에 다시 노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더 강하고 센 것을 좇다 보면 다시 헤어 나올 수 없는 마약중독자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검이 최근 3년(2020〜2022년)간 판결 확정된 투약·단순 소지 사범 146명의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징역 2년 미만이 전체의 95.9%에 이른다. 실형 비중도 49%에 그쳤다. 집행유예가 51%다.
검찰, 경찰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통상 기소를 유예하기도 했던 초범은 가급적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재범 이상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초범이더라도 상습 투약 등이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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