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범의 처벌은 어떨까? 양형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마약은 혼자 유통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수사 당국은 수년 전부터 이들에게 범죄단체죄를 적용한다. 따라서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참고로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마약 유통범은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럼에도’ 마약 유통에 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들 입을 모아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남미에서 미국, 동남아시아로 마약이 퍼지면서 마약 유통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는 것. 특히 젊은 층이 즐겨 찾는 합성 마약의 경우 화학물질로 만들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현지에서는 한 알당 1,000원 내외에 거래되는데 국내에서는 2만~3만원에도 판매된다고 한다. 위험하지만 국내에 들여오는 데 성공하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벌 수 있다.
국내에 마약을 들여오다가 적발된 A씨의 사례를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30대인 A씨는 중학교 동창 등과 함께 케타민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해 들여와 유통하는 ‘업자’였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국내에서는 1g당 13만~17만원에 판매된다. 이들은 한 번에 1.5kg씩을 들여왔는데 1g당 2만 5,000원가량에 구매했다.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5배 넘는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A씨 일당은 케타민을 300~500g씩 소분해 넣은 비닐봉지를 속옷에 감춰 가져오는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했는데, 보통 한 번 태국에 갈 때마다 5,0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고 한다.
사건 흐름에 밝은 법조인은 “혼자 마약을 들여오지는 못하지만 10번만 해도 20억~30억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마약 유통을 하는 이들은 이 바닥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며 “재미있는 점은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은 마약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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