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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

한 의뢰인이 찾아와 하소연했다. 남편이 자녀를 키울 생각도 없으면서 데려갔다는 것이다.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쪽이 친권과 양육권, 재산 분할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On December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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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현상 유지의 원칙’

친권과 양육권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해 정합니다. 합의되지 않는 경우 서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거나 서로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키우겠다고 즉 자신이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겠다고 주장하고 다투는 경우가 더 많지만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여러 요소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애정, 양육 환경,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법원도 결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지 않겠다는 부모에게 억지로 강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했고 현재도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면 어머니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자녀를 집에 두고 혼자 집을 나가거나 아버지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면 아버지가 유리합니다. 즉 아이를 현재 잘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른바 ‘현상 유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별거나 소송 당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큰 문제점이 없으면 현상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에게 자녀를 키우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모는 혼인 생활 중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에는 단독 친권이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공동 친권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공동 친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할 때 공동 친권일 경우 연락되지 않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등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자녀 교육, 이사, 금융 관리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반대하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단독 친권, 단독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법원에 단독 친권, 단독 양육권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때 반드시 현재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어야 단독 친권,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법정에 서야 하나요?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자녀는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의 문제를 살펴보면 친권자·양육권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 지급에 따른 문제와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배우자의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 한 명당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 원에서 250만 원가량 받습니다. 그런데 한 통계에 따르면 이혼과 함께 양육비 소송에 이긴 10명 가운데 7명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어떻게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를 안 주냐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경우 양육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운전면허 정지, 해외 출국 금지, 감치 명령, 신상 공개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해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면 ‘이혼소송 중 아이가 법정에 참석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증인 등으로 출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권과 관련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간혹 판사실 등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를 면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도 물론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면접 교섭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정기적(한 달에 두 번 이상 1박 2일, 방학 때 각 일주일 이상)으로 자녀 면접 교섭을 해야 하고 자녀에게 더욱 잘해줘야 합니다. 면접 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은 물론, 전화 통화(해외에 있으면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자칫하면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더욱더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가족은 다시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인철 변호사는…

글쓴이 이인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법무부 장관 표창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

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이인철(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사진
게티이지미뱅크
2022년 12월호
2022년 12월호
에디터
하은정
이인철(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사진
게티이지미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