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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유언에 관한 변호사 Q&A

가족 사이에도 희생이나 양보의 시대는 지났다.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On October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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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행법상 상속순위와 비율은?
1990년 상속법이 개정돼 아들딸 차별 없이 받는다.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해 받는다.

Q 효자는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나?
어떤 자녀는 생전에 모시고 살았거나 더 많은 용돈을 드렸다거나 혹은 의절한 자녀도 있을 수 있다. 효자는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우대 제도가 바로 ‘기여분 제도’다.

Q 부모 생전에 미리 유산을 받아 간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출한 후, 특별수익자에 대해 그 산출된 상속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가액을 공제한다.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 한다.

Q 유언장 작성 방법은?
최근에는 유산 다툼을 피하기 위해 미리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정리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유언장은 법률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법률요건이 미비하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의 유언이 있으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Q 치매 어르신의 증여와 유언은 유효한가?
중증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했다면 그 증여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증여한 재산을 다시 부모 명의로 되돌릴 수 있다. 그러나 초기 경증 치매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증여한 재산을 다시 부모 명의로 되돌릴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소송에서는 치매가 중증이어서 무효라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의사의 진단서와 의학적인 소견서를 참조해 판결을 내린다. 유언 시에도 치매 등 정신 상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분쟁도 발생한다. 민법에서는 유언에 있어서 유언하는 사람에게 치매 등의 정신 질환이 있더라도 제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의사가 유언자의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언자가 치매 등의 정신 질환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언 공증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당시 유언자의 심신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효력이 있는데 공증할 때는 피상속인이 직접 자신의 인적 사항과 재산 보유 내역, 재산 상속자 등을 말해야 하고 증인 2명과 공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Q 오래전 유산 문제, 지금 소송해 받을 수 있나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권리 행사를 오랜 기간 하지 않으면 본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다. 상속 분쟁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Q 고인의 재산, 채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다. 전국의 시, 구,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할 때 바로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순위는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이며, 2순위는 상속인의 부모, 배우자다. 신청 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Q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된다.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부모의 채무와 재산이 혼재된 경우 ‘한정승인 제도(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 자식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할 때는 반드시 후순위 상속인(4촌까지)도 모두 함께 포기해야 하고 누락해서는 안 된다.

글쓴이 이인철 변호사는…

글쓴이 이인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

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이인철(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사진
게티이지미뱅크
2022년 10월호
2022년 10월호
에디터
하은정
이인철(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사진
게티이지미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