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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산 관리의 모든 것

둘이 버는데도 늘 제자리라면 지출부터 줄여라. 맞벌이의 자산 관리 A to Z.

On September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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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한 사람이 관리’, ‘연말정산은 몰아주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46%에 달한다. 10쌍 중 4~5쌍이 맞벌이를 하는 셈으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1.5배가량 높지만 정작 소득에서 지출을 뺀 저축 여력의 격차는 월 43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통계치는 발표될 때마다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지켜본 바로는 맞벌이 가구의 저축 여력은 외벌이 가구보다 많아 봐야 70만원 정도의 차이에 불과했고 여러 요인에 의해 그 격차가 줄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많이 버는 만큼 지출 또한 커진다. 한 사람이 더 출근하면서 교통비, 의류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외식비, 생활비,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더 많이 쓰기에 손에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다. 둘이 함께 번다는 생각에 지출도 더 쉽고, 빚도 더 많아서 돈이 새는 구멍 또한 많다. 노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둘 다 받는 ‘연금 맞벌이’가 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느슨해져 있기 쉽다.

외벌이 가구는 평상시에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동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대기 상태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평상시 부부 모두 가동된 상태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만일 가장에게 문제가 생기면 외벌이 가구는 아내가 대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지만 맞벌이 가구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거나 하지 못하게 되면 소득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맞벌이의 함정’이라고 한다.

당신이 현재 맞벌이 부부라면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라.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어도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가?”, “현재 지출되는 고정 지출 비용을 30% 이상 낮출 수 있는가?(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자녀 학원비 등)” 대부분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출을 늘리긴 쉬워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맞벌이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상시 소비 규모를 외벌이 수준으로 타이트하게 끌고 가는 것 외엔 딱히 묘수가 없다. 필자의 경우, 남편의 소득에 맞춰 생활했다. 맞벌이 가구가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살면 소비 수준이 필요 이상 높아지지 않는 데다 한 사람의 소득은 모두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엔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한 발행어음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높음에 주목해보자. 최대 1년까지 예치가 가능하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설명에 겁이 날 수도 있으나 실제론 해당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실질적으로 1년 이하 예금의 대체 상품으로 봐도 무방하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엔 중도 해지 방법이 간단하므로 투자할 대상을 찾지 못한 상태라면 더 좋은 대상이 나올 때까지 활용해보자.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 각 증권사의 발행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고르면 된다.

소득은 한 사람이 모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도 이혼을 전제로 결혼하지는 않으므로 감추는 것 없이 서로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공유해야 한다. 한 사람이 관리해야 중복되거나 잘못된 지출을 바로잡고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 같은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는 데 한결 유리하다. 돈이란 똑같이 벌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 관리되지 않는 지출이 많아질수록 돈은 무의미하게 새어나갈 뿐이다. 이때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지출을 조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불평이 없는 선에서 타협해야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음을 반드시 명심하자.

연말정산의 ‘몰아주기’ 전략을 평상시에 잘 세워두자. 대부분은 소득이 많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최저 사용액이 있는 경우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라서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다면 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병원비를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총급여 1,500만원 미만은 2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준다. 가족카드 등을 이용해 누구에게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자.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 영수증 30%이다.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금액을 합산하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상대적으로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가 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자.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있다. 총소득 7,000만원 이하에선 300만원, 7,000만원 이상에선 250만원, 1억 2,000만원 이상에선 200만원이다. 이밖에 종교 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금액을 넘어서는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부부 두 사람 명의로 나누자.

조혜경 칼럼니스트

부동산 컨설팅 회사 ‘RE멤버스’ 연구홍보팀장으로 일했으며, 다수의 매체에서 재테크 패널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출퇴근 30분 재테크> <경제 홈스쿨링> <요즘 애들을 위한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등이 있다.

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10월호
2022년 10월호
에디터
하은정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