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좁혀지지 않는 문제 ‘성격 차이’
다양한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격 차이. 파경을 알리는 연예인들의 이혼 사유도 거의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로 따로 규정돼 있진 않다. 가장 가까운 조항을 찾는다면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성격 차이가 극심해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가 돼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것은 결국 이혼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성격 차이 안에는 많은 비밀과 고통, 불행이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드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법리적인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CASE 2 자식 때문에? ‘자녀를 위한 이혼’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혼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위해 헤어짐을 결정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자녀 교육관이 달라 이혼을 택하기도 한다. 과도한 자녀 교육을 둘러싸고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이에게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아이 앞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의 학력이 낮다고 무시한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이 식지 않자 결국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사례도 있다.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아버지가 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남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다.
CASE 3 제3자의 개입 ‘양가 가족과의 갈등’
법적으로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배우자가 상대방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모두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효자 남편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아들이지만 아내에게는 나쁜 남편이 될 수 있다. 결혼 생활이 파탄 날 만큼 고부 갈등이 심화되면 이혼 시 위자료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인 장서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처가살이하면서 장모의 등쌀에 시달리던 남편이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서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CASE 4 참을 수 없는 외로움 ‘섹스리스’
성생활은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법원은 성 문제에 대해서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성생활 불만족으로는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거나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의학적인 신체 감정 결과를 요구하기도 한다. 다만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영위하기 힘든 이들에게는 이혼과 소정의 위자료 합의를 권고하며 조정한다. 일시적인 성관계의 부재는 이혼 원인이 아니지만 장기간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부간의 섹스리스를 입증하려면 침상에서 관계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확실하게 거부하는 상황을 녹음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대화 녹음이 이혼소송에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CASE 5 극도의 배신감 ‘외도’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남녀 소송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운동 한번 하지 않던 사람이 몸매 관리를 시작하고 외모에 신경 쓰는 경우, 언젠가부터 휴대전화를 잠금으로 사용하거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안절부절못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외도를 의심할 만하다. 보통 외도를 하는 경우 출장이 잦아지고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는 등 외출 횟수가 늘어나며 감정 기복이 심해져 자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나 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CASE 6 위험한 시그널 ‘가정 폭력’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즉시 헤어지는 것이 답이다. 폭력은 습관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손찌검에서 시작해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며 횟수도 늘어난다. 가족 구성원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는 신변 안전을 위해 가해자와 분리돼야 한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면 긴급임시조치 처분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가 마련돼 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접근금치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가정 폭력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신고할 수 있고, 가해자는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 등으로 처벌된다.
CASE 7 남은 인생을 위한 이별 ‘황혼이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여생을 마음 편하게 보내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녀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녀를 이유로 이혼을 망설일 부담감이 없다. 황혼이혼의 관건은 재산분할이다.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축적된 재산, 퇴직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대부분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재산 기여도도 남편과 아내가 거의 5:5다. 그러다 보니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재산 주는 것이 아까워 이혼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내 재산의 반은 배우자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
CASE 8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 ‘행복을 위한 이혼’
흔히 결혼 생활은 희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희생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통 중대한 이유로 이혼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이혼을 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주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행복과 새로운 인생을 찾는 데 목적을 둔 선택이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보니 전보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 환상은 깨지고 냉혹하고 힘든 현실에 실망해 자신만의 온전한 행복을 찾아 이혼을 선택하기도.
CASE 9 현실적인 문제 ‘금전적 갈등’
경제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10년 전에 비해 11.8%나 증가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고 부부의 끈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 또 한쪽은 경제력이 있는 반면, 한쪽은 경제력이 없을 때도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부부는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야 한다. 남편이든 아내든 일방적으로 재산이나 경제력을 독점하고 상대방을 부양하지도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간에도 부양의무가 있다. 자신은 호화롭게 사치한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생활비 혹은 용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
이혼 준비 전 체크리스트
1 이혼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한다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하면서도 이혼을 할지 말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혼 후의 삶은 이혼 전과 다르다. 부부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이 섰을 때 이혼해야 한다.
2 자녀 양육은 누가 맡을 것인지 조율한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송에서 가사조사를 통해 부모 중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지 상담을 받게 된다.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자신이 아이의 양육자가 돼야 하는 확고한 이유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3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 파악한다
이혼은 현실이다. 간혹 이혼 절차부터 마무리하고 재산분할소송을 하러 오는 이들이 있는데 협의이혼과 소송 사이에 걸리는 기간 안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도 많다. 협의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한다.
4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 점검한다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혼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혼 후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특히 이혼 후 경제적 자립에 대한 준비는 꼭 필요하다. 경제적 자립과 앞으로 삶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운 후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류가 필요한 이혼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반드시 제3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 또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효력이 있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외도
배우자와 외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대화 녹음, 메일,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이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요즘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모바일 메신저를 확인한다. 이혼소송을 하면 법원을 통해 배우자의 통화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 최근 6개월~1년에 해당하는 통화와 문자 수신, 발신 내역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보하는 게 좋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등도 중요한 증거자료다.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녹음한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흥신소 등 사람을 고용해 미행하거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형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폭행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에게 이야기해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또 배우자의 폭행으로 발생한 흔적을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해두는 게 좋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일반 진단서보다는 배우자 폭행 등 구체적인 원인을 명시한 상해 진단서의 효력이 더 크다.
양가 가족과의 갈등
부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경우다. 신체적인 폭력 외에 언어폭력, 지나친 간섭 및 잔소리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부부 생활에 심하게 간섭한 문자나 통화 내용, 폭언이나 폭행 또는 부당한 명절 노동 강요 등의 자료를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제대로 중재 역할을 못 하고 갈등을 부추겼다는 증거도 함께 수집해야 입증의 효력이 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