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소송,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큰 비용이 안 들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법을 알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유책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위자료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합니다. 폭행당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하고, 폭언은 녹음이나 문자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사실 금액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한 부분은 재산 분할입니다.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부부 재산의 40~50% 정도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상대가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 가압류, 가처분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폭행, 폭언 등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아이의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된다면 아이의 진술서도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친권·양육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까요?
이혼하는 시점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다. 불화로 인해 혼자 집을 나와 별거한다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급히 집을 나온 경우에도 양육권 분쟁에서 "아이를 버리고 갔다"고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를 맡고 있는 쪽은 상대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도 하는데,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아이를 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당신도 애 키우면서 고생 좀 해봐라"면서 홧김에 양육권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아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포기한 양육권·친권은 다시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Q 요즘 두드러지는 이혼 분위기가 있나요?
황혼 이혼이 늘고 있어요. 자녀가 먼저 이혼하려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황혼 이혼 소송의 경우 '졸혼'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는 상간남·상간녀 소송이 늘고 있어요. 간통죄가 사라졌으니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많아졌습니다.
Q 서로 상처를 덜 주고받는 현명한 이혼 방법이 있나요?
가장 좋은 건 협의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 재판에 앞서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송중기·송혜교 커플처럼 이혼 조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Q 이혼 진행 중 변호사가 말리고 싶은 의뢰인의 행동이 있나요?
폭로전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알리거나 상대 지인들에게 문자나 SNS로 상대방의 행동을 폭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폭로로 반격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는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법정에 서면 합법적으로 폭로할 수 있습니다. 또 유책배우자의 증거를 제시하려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을뿐더러 상대방이 고소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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