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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리 세금 줄이는 법

절세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절세 전도사’ 이장원 세무사가 알려준 2025년 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

On April 04, 2025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휴대전화부터 챙기세요”

상속세 신고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상속 절차 중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속히 결정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채무를 자산보다 많이 상속받을 위험이 있다. 한 달 앞두고 급하게 세무사를 찾으면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상속 개시일 1개월 이내 : 망자의 신변 정리 시작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지만 신고 기한 이내에 미신고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사망 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과 관련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동시에 진행하거나 정부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최대한 빠른 확인을 통해 상속인 간에 어떻게 상속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된다. 추후 은행 등에 상속인 입증 서류를 챙겨 방문하면 금융 재산을 상속인 계좌로 옮겨 받을 수 있지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은 정지되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급한 자금은 미리 상속인 간 협의 후 인출한다. 금융 재산은 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납부와 상속 업무 진행을 위한 진행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좋으니 섣불리 상속인 간에 나눠 지불하지 않는다.

3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정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정보로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 고정 지출 내역 정리, 피상속인 휴대전화 유지하기
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비 등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돼 있는 각종 고정 지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는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므로 1년 정도는 해지를 미룬다.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는지 등에 대한 내역은 대부분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으니 고인의 휴대전화 정보는 정말 중요하다. 최악은 피상속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부고 전달 및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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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재산으로 현금성 자산이 있을 경우 이것으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부동산 상속세가 상당히 높아졌다. 2016년 서울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제하면 600만원가량이 상속세였지만, 최근 KB부동산 시세로 살펴보면 집은 좀 더 낡아졌지만 일괄공제 5억원을 제할 경우 1억 6,500만원으로 2016년에 비해 27배가량 상승한다.

최근 실제 사례로 40억원 정도의 기준 시가를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120억원가량으로 감정평가가 됐다. 3배 정도 증가한 셈인데, 세금은 최고 세율 50% 구간이라 80억원 증가의 절반인 40억원이 증가됐다. 상속세를 못 내면 부동산이 압류되고 공매로 헐값에 팔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속 전 미리 준비해 세금 줄이는 법

생각보다 상속세는 복잡하고, 신고 기한이 촉박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사전 증여 내역, 부모의 현재 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 이슈, 현금 인출 내역 등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자산 관리와 더불어 절세가 가능한 부분을 체크한다.

1 현금 입출금 내역 파악은 1순위
부모가 지난달에 얼마를 지출했고, 현금 인출액은 얼마인지 아는 자식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지의 지출 내역을 상속인이 소명하지 않으면 억울하지만 상속세로 추징되는 것이 대한민국 상속세법이다. 그러므로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의 현금 입출금 내역 파악은 1순위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은 현금을 출금해 간병비 등 거액의 돈을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간병비를 계속 현금으로 지출하다 추정상속재산 가액의 기준에 걸리면 상속인은 억울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만약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간병인의 개인 인적 사항과 외국인 등록증 등 확인증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나아가 현금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거나 빌려주었다면 부모의 거래 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상속세는 기간과의 싸움, 남은 기간 동안 전략을 고민한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간 증여한 내역을 상속재산에 더하게 돼 있다. 만약 부모가 치매 초기 단계라면 마음 놓고 있기보다 상속인 이외의 손주나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다. 언제 상속이 될지 모른다며 손 놓고 있다가는 추후 상속을 받는 시점에 고액의 상속세에 당황할 수 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받는 종신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보험금 상속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서로 같다면 이는 과세가 안 된다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교차 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꼭 판단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자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장원 세무사는

이장원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구원 연수교수이며 세무법인 리치 본점 대표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 및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을 전공했다. KBS·EBS·SBS·동아일보 등 방송 출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부의 이전 확장판>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부의 관리> 등이 있다. 유튜브 채널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를 운영 중이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김은혜(프리랜서)
사진
이장원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04월호
2025년 04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김은혜(프리랜서)
사진
이장원 제공,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