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전투의 시작, 주차장 전쟁
“김밥 포장보다 빨리 나올게요”
법적 쟁점 제이미맘은 자녀의 수학 학원 등원을 위해 딱 3분간 차를 세워두었는데 이웃 학부모의 안전신문고 신고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제이미파파는 “잠깐 서 있는 게 뭐가 문제냐”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폭행 고소로 비화돼 법정까지 가게 됐다.
결론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하면 ‘잠깐만’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정지 상태’라면 단 10초라도 불법 주정차에 해당합니다.
2. 안전신문고 신고 애플리케이션의 위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의신청 성공률은 15%에 불과합니다.
3.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과 형법 제311조(모욕)를 기억하세요. 주차 문제로 인한 언쟁이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치맘 맞춤 대처법
1. 과태료 4만원은 참고서 두 권 값입니다. 주차비를 아끼려다가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학원 주변 합법 주차 공간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월정액 주차권을 구매하세요.
2. 학부모 카풀 네트워크처럼 같은 시간대 수업을 듣는 아이들 학부모끼리 카풀을 조직해 교통량과 비용을 동시에 줄이세요.
3. 대중교통+도보 이용으로 주차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4.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 2 학원비 환불 전쟁터
“환불 불가합니다”
법적 쟁점 제이미맘은 자녀의 3개월 수학 특강비로 180만원을 선납했으나 갑작스러운 조기 유학으로 한 달 만에 수강을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학원으로부터 규정상 총액 중 50%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제이미파파는 자녀의 영어 학원에서 “유학생의 스피킹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사전 공지 없이 20% 인상된 학원비 청구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결론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에 의해 학원비는 교육청에 신고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으며 불시 인상은 불법입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8조에 따라 수강생의 의사로 계약해제·해지 시에는 수업 개시 전 전액 환불, 수업 1/3 경과 전 2/3 환불, 1/2 경과 전 1/2 환불, 1/2 경과 후 환불 불가가 원칙입니다.
3.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에 의거해 부당한 계약 조항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치맘 맞춤 대처법
1. 꼼꼼함이 돈이 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은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보관하세요. 학원비 인상 시 이전 영수증과 비교해 부당 인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청 학원비 신고 제도를 활용하세요. 위반 시 지역 교육청에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3. 학원 등록 전 환불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사나 질병과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예외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세요.
이루리 변호사의 한 줄 처방전
“사교육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습지도 능력만큼이나 법률 지식도 중요합니다. 제이미맘도 인정할 만큼 치열한 교육 현장에서 무지는 가장 큰 약점이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사전 계약서 확인, 법률 지식 습득, 원활한 소통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배변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의 법률 훈련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를 진정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부모의 현명한 법률 정보와 판단임을 기억하세요.”
이루리 변호사 rl.law119@gmail.com
이루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다수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