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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의 출구 전략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에서 가수 김호중의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On March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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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1심 선고 후 3개월… ‘술 타기’ 재조명된 이유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에서 열린 가수 김호중의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호중 측은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방향을 택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음주 운전 ‘은폐’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부인해 감형을 노려보겠단 의도로 읽힌다.

‘술 타기’란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음주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등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현장 도주 후 경기도 구리의 한 숙박업소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구매했다. 경찰은 김호중이 술 타기를 위해 이처럼 사고 후 뒤늦게 술을 구매해 마셨을 것으로 파악했지만, 사고 당시 음주 여부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공소사실에는 음주 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2심에서도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의 맥주 구매 행적이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술 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 “3,500페이지가량의 방대한 수사 기록에서도 술 타기 수법과 관련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수사 기관에서도 해당 의혹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적극적 감형 요소? 법조계 시선은 ‘부정적’

김호중의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술 타기 여부는 감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독한 술을 사지 않았으니 술 타기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운 덴 1심과 달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을 희석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호중 사건이 발생한 뒤 이례적으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사법 방해 행위를 공판 단계에서 양형의 가중 요소로 구형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사법 방해 행위 가운데 하나로 그의 술 타기 의혹이 지목된 데다 이런 꼼수를 이용한 음주 운전 사고 가해자들의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1심에선 ‘괘씸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김호중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내는 등 유리한 감형 요소가 있었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됐던 것도 이 같은 사회적 공분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며 “김호중으로서는 항소심에서 여론과 수사 기관, 1심 재판부 모두가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 의혹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참작의 여지는 있더라도 범인 도피 교사 등 다른 혐의와 함께 대검찰청에서 직접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음주 교통사고 후 술 타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에 주목한다면 기대만큼 큰 감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선 변호사는 “김호중이 범행 후 도주해 직접 술을 구매하고, 매니저가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연결된 범죄 행위가 있었던 점을 보면 그의 새로운 주장이 재판부의 판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김태원(일요신문 기자)
사진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2025년 03월호
2025년 03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김태원(일요신문 기자)
사진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