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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과 청년층에 커지는 금융제도 알아보기

금융 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전반의 사항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올해 바뀌는 부분들과 대응책을 알아보자.

On February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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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과 청년층은 커지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자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의 경우 주택 매입 시 연 1.6%에서 3.3%의 저금리로 5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반응이 좋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 해당 기간에 추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매입이 아닌 전세 자금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받을 때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전셋집에 한해 3억원 한도로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된다. 지난해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며 예고됐던 연계 대출 상품이다. 아파트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빌릴 수 있고 결혼(0.1%p), 출산(0.5%p), 다자녀 (0.2%p씩) 금리 인하 혜택을 주어 최대 금리 하한선은 1.5%라고 밝힌 바 있다.

정리하면 결혼과 1자녀 출산으로 연 1.6%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이용하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조건을 알아두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서 금리, 납입 한도, 가입 대상을 확대한 상품이다. 최고 금리는 4.3%에서 4.5%로,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비과세 여건을 충족시키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가입 시 연소득 기준은 미혼 7,000만원, 부부 합산 1억원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월 최대 3만 3,000원, 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층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일시 완제하면 채무 감면 폭을 기존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TIPS!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가입 요건 충족 시 서류를 갖춰 전환 가입 신청을 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5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고 최고 금리는 연 3.1%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03월호
2025년 03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