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는 가족 간 흔히 발생하는 상속 분쟁 3가지와 현명한 해결 방안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 1 “장남이라고 더 많이 받아야 하나요?” 균분상속 원칙과 기여분
법적 쟁점 아내 B와 자녀 C, D가 있는 A는 불치병을 선고받았다. 이에 장남 C는 A의 치료를 자처해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A를 극진히 간병했다. A는 결국 사망했고, C는 자신이 장남이니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B와 D는 항상 불만이다.
변호사의 조언 법적으로 장남이라고 해서 더많은 상속분을 받을 권리는 없다. 대신 C는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청구하는 것이다. C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됐음을 주장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 상속인 B, C, D는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 2 “유언장이 2개예요!” 유언의 효력 다툼
법적 쟁점 아버지가 설 연휴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2개 발견됐다. 3년 전에 쓴 것과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으로 내용 또한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최근 유언장은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작성한 것이라 가족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변호사의 조언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니다. 민법은 5가지 방식(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둘 다 민법상 형식을 갖춘 유언이라면 최후의 것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아버지의 의사능력 존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의 효력을 주장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사례 3 “상속포기를 했는데, 후회됩니다. 철회하고 싶어요” 상속포기의 효력
법적 쟁점 아버지에게 빚이 있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숨겨진 부동산이 있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다른 형제자매가 이를 상속받은 것을 보고, 상속포기를 한 A씨는 다른 형제자매가 자신을 속였다며 난동을 피운다. A는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변호사의 조언 A씨의 상속포기 취소는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일단 시행되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상속포기가 취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A씨가 아버지의 숨겨진 부동산 존재를 몰라 아버지의 재산 상황에 대해 중대한 착오를 했거나 다른 형제자매들이 의도적으로 부동산의 존재를 숨기고 A씨를 기망해 상속포기를 하도록 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상속포기 취소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울뿐더러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취소를 인정받더라도 이후 민사소송에서 다시 한번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받고, 상속포기 취소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결과적으로 상속포기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불확실할 때는 한정승인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루리 변호사
이루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다수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