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한혜진은 “시골의 하늘을 보면 우주에 있는 것 같지 않냐?”며
“고요함을 느끼려고 자꾸 농촌을 찾게 된다”고
5도 2촌 라이프를 즐기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번 경험한 시골 맛은 오묘한 매력이 있어 5도 2촌(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살기)을 실행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귀촌이나 귀농은 새로운 환경과 직업에 적응해야 하는 반면, 5도 2촌은 도시 생활 유지가 가능해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지 않아도 돼 실행에 옮기기가 수월하다.
모델 한혜진 또한 강원도 홍천에 세컨드 홈을 짓고 5도 2촌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녀는 “시골의 하늘을 보면 우주에 있는 것 같지 않냐?”며 “고요함을 느끼려고 자꾸 농촌을 찾게 된다”고 5도 2촌 라이프를 즐기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리틀 포레스트>도 많은 이들의 힐링 영화다. 영화에서 ‘혜원’(김태리 분)은 시험, 연애, 취업까지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한 채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고향에서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 만들어 먹으며 사계절을 온전히 느낀다. 자연 속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은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영화 속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자연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 나의 시간을 자연과 직접 만나는 일에 쓰고 싶은 기분이랄까? 한적한 전원에 세컨드 하우스를 두고 5도 2촌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귀농귀촌 사이트 ‘그린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귀농귀촌 사이트 ‘그린대로’에 유용한 정보가 많다. 귀농귀촌에 적합한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롯해 귀농귀촌 온·오프라인 교육·체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와 영농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지원하거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이주하기 희망하는 농촌 지역을 연계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귀농귀촌을 결정하기 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서비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촌엔 ‘마을법’이 있다
농촌의 모든 일과 행사는 마을이나 리 단위로 이뤄진다. 따라서 정착하고 싶은 지역의 정서를 사전에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갈 결심을 단단히 해야 한다.
최대한 양보하고 이해하며 이웃과 어울려 살아야 여유롭고 즐거운 귀촌 생활을 할 수 있다. 특히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대부분 그곳이 고향인 이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착할 경우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어느 마을에나 텃새를 부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이들 사이에서 중재해줄 수 있는 사람은 토박이밖에 없다. 귀촌해 살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과 동화되지 못해서임을 잊으면 안 된다.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농촌에 1,650㎡(약 5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330㎡(약 100평)의 대지 위에 집을 짓고, 1,056㎡(약 320평) 정도의 텃밭을 일구며 나머지 땅엔 가축을 조금 기른다고 가정할 때 어느 정도의 초기 정착 비용이 필요할까? 호화 주택이 아니라 여유롭게 전원생활을 즐기며 농사일도 하고 약간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토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은 2억원 내외가 적당하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귀촌 시 사용한 정착 자금’(2019~2021)에 따르면 정착 자금의 평균은 1억 6,000만원으로 이 중 80~90%는 주택 마련 비용과 생활비다.
어떤 지원이 있을까? ‘세컨드 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가 받는 세금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1주택자처럼 0.05%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2억원 이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도 양도가가 12억원 이하면 면제받는다.
주택 비용 지원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농어촌 주택 신축 자금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가 150㎡(45평) 이하 주택을 지을 경우 주택을 짓고 준공을 받은 신축 주택에 한해 2억원까지 자금을 대출해준다. 고정 금리는 연 2%, 변동 금리는 연 1.01%이며 1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전원주택 대신 농가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 농민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농민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중 1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 충족 뒤 주민등록상 주소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고 농지대장을 만들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뒤 건축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청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시 주의할 점은 내가 경작하는 전답의 경계가 분명해야 하고,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농가주택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지 전용 부담금이 면제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절감된다.
농촌 실습 지원
귀농귀촌전문인력양성교육, 귀농귀촌아카데미,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 농업일자리 체험교육, 귀촌인농산업창업교육 등 갖가지 형태의 농촌 실습 지원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귀농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자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지역의 현장 체험 실습 제도를 찾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