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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다 빚이 많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해결책

On October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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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한다.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자식도 빚에 억눌려야 하는 것일까? 법은 자녀에게 빚의 대물림을 끊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다면 단순승인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재산이나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가족, 친지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다.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된다. 하지만 차순위 상속인들이 고인의 채무에 대해 잘 모른다면 상속포기 선택을 미처 못 할 수 있고 채무가 그들에게 승계된다.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로 채무 승계 의무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1순위 상속인이 1명이면 혼자서 한정승인을 하고, 여럿이면 그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 모든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상속받는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쉽게 인정받기 힘들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피상속인의 채무자로부터 빚을 변제받는 행위가 모두 해당한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이승용(시사저널e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10월호
2023년 10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이승용(시사저널e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