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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유형별로 다른 상속 및 증여세, 어떻게 대비할까?

On October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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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유형별로 세금 체계 다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 재산 유형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다. 각 재산 유형별로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에 재산 유형별 과세 방식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상속이나 증여 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동산

부동산 폭등 시대가 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집 한 채 물려받았다고 상속세를 내지는 않았다. 배우자와 자식이 유족으로 남겨지면 기본 10억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과세표준은 시가의 70~80% 수준에 그쳤기에 대부분의 상속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되는 일이 점차 많아지게 됐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상속, 증여, 매매 중 1가지다.
상속의 경우 1주택자이고 가족이 함께 살았다면 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경우 자녀 상속재산에서 최대 6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제도다. 다만 배우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만 상속재산에 대해 가능하다.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자녀의 동거주택상속공제까지 더한다면 서울 고급 아파트를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유가족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부모가 유산으로 남겨준 집으로 2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세가 고민될 것이다. 현재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2년 이내에 양도할 때 60% 단일세율(지방소득세 6% 별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고인의 보유 기간과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통틀어 계산해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상속 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 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이고 과세표준에는 포함된다.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취득세는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 취득세는 만만치 않다. 주택 증여 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정해지는데 과세표준 기준 3억원 미만이면 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억원이 넘는 경우 세율이 크게 뛸 수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택은 3억원 미만 주택과 같은 3.5%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3억원 초과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율이 무려 12%에 달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자녀,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3.5%가 적용된다.

부동산 증여 시 절세를 위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좋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증여 계약을 의미한다. 아파트로 치자면 대출을 낀 아파트를 대출과 함께 증여하거나 전세보증금도 같이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받는 자녀는 대출이나 채무를 뺀 증여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4억원이 있다면 자녀는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대신 증여한 부모는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로 낼 세금이 나눠지면서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매매를 활용해 자녀에게 싸게 넘길 수도 있다.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자간거래의 경우 시가의 30%까지는 싸게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억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7억원에 매매로 넘기면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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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수도 있다. 부동산은 상속이나 증여 시 상속세,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치 평균 종가를 토대로 증여재산 가치가 정해진다. 상장주식 증여 시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주가가 저평가받을 때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시가 100만원 상장주식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1년 후에 위 주식의 가치가 1억원으로 100배 증가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주가 평균 종가로 정해진다.

하지만 주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 오너가 아니라면 굳이 주식을 직접 증여할 필요는 없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성장성이 보장된 주식을 사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대주주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을 4%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시가 평가 방법 등 과세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다.

 기타 자산

청약통장과 미술품,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나온 청약통장은 모두 4가지다.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세 종류가 있었지만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졌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분양 또는 임대,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한다.
이 청약통장 4가지 모두가 상속·증여되는 건 아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인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통장을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명의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명의변경으로 납입 회차와 가입 기간, 금액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다. 단, 청약 조건인 세대원 수 및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통장 명의를 바꾸려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해야 하고 물려받는 통장 외에 기존에 보유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미술품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미술품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기준인데 미술품은 시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통 2명 이상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가상자산의 하루 평균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곳의 가상자산거래소의 공시 가격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가상자산 종류와 평가 기준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하루 평균 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이 4곳 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하루 평균 가액 또는 종료 시간에 공시된 시세로 평가한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자산도 신고 대상이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할 때는 매매를 위해 해외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뿐만 아니라 보관을 위해 개설한 해외 지갑도 신고해야 한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이승용(시사저널e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10월호
2023년 10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이승용(시사저널e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