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을 수령할 수익자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확인해야 한다. 수익자 선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가 아니라 법적 상속인 순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어떤 어민이 바다에 나갔다가 실종된 사고가 있었다. 실종 후 6개월이 지나고 결국 사망으로 처리되면서 보험금으로 총 3억원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자는 어민을 어렸을 때 버리고 간 어머니였다. 이른바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으면서 보험금 수익자가 엉뚱한 사람에게 간 경우다.
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보험사에 꼭 고지해야 한다. 결혼하고 남편을 보험금 수익자로 설정했는데 이혼 후 미처 수익자 변경을 하지 못해 사망 후 사실혼 관계인 사람 대신 전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자필서명이 중요하다. 보험사가 자필서명 여부를 트집 잡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면 자필서명은 필수다.
3 보험 가입 시 사전에 중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고지해야 한다. 향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잘한 질병들을 모두 보험사에 고지하면 보험 가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니 중요한 질병만 고지하면 된다. 그것도 5년 이내 여부만이다. 암도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완치로 본다. 굳이 살면서 앓았던 모든 병력을 다 보험사에 고지할 필요는 없다.
4 가족력의 경우 고지를 안 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통상 가족력과 발병 간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기에 보험사로서는 가족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분쟁에서도 이기기 어렵다고 한다. 만약 보험 가입 후 발병한다면 보험사들은 향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차라리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다.
5 직업은 매우 중요한 고지 사안이다. 보험 가입 이후에 직업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손해보험사 보험상품은 직업에 따라서 위험 등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무직과 현장직은 보험료의 액수와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에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바뀌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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