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은 배우자 재산 은닉 방지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인정해 단독 명의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도박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혼인 생활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도 아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혼할 때 남편 혹은 아내가 단독 명의로 된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명의자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매매나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공동 명의자 모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방 배우자의 독단적인 재산권 행사나 은닉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 등의 법률행위를 하려면 공동 명의자가 서로 동의해야 돼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시 공동 명의가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남성은 집을 마련하고, 여성은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입장에서는 집을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파혼이나 이혼을 할 경우 보통 집값은 상승하지만 혼수는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원상회복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된다면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명의자가 법적으로 등기권리자(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즉 공동 명의로 하면 이미 부부가 합의하에 재산 지분을 나눈 것으로 추정되므로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해당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이 공동 명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를 요구하려면 집값의 절반을 본인이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결혼 생활이 최소한 10년 이상 되거나, 가정주부로 충분히 내조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기여도가 있으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명의를 공동으로 해달라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형평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최근에는 공동의 만족감 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소유 지분을 명확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따라 5:5, 6:4, 7:3 등으로 지분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여도에 따라 단목 명의 대신에 결혼 당시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10% 인정해주고, 결혼 5년 차에는 30%,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면 50%까지 순차적으로 공동 명의 지분을 높여주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은 부부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공동 명의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글쓴이 이인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