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금융 상품이다. 도중에 집값 변동이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동일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국가가 주택을 처분한 다음 기지급액과 매각 대금을 정산한다. 주택 매각 대금에서 기지급된 연금액을 빼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반면 그동안 지급한 연금이 주택 매각 대금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살 이상이고 공시지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부부 소유 주택 공시지가 합이 9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공시지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비거주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주택연금 가입 시 매달 받는 연금액이다. 매달 받는 연금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 가격이 동일하다면 연금액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줄어든다.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연금 수령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 지급 방식’과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 기간 방식’이 있다. 확정 기간 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살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며 15년, 20년, 2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신 지급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는 구조다.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혼합 방식’도 있다. 이 외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대출 한도의 90% 범위 내에서 일시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매달 받는 대출 상환 방식도 있다. 매달 받는 금액도 설계가 가능하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받는 ‘정액형’과 초기에 많이 받고 이후에 줄어드는 ‘초기 증액형’,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급 방식과 기간에 따른 예상 수령금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 나이가 60살, 배우자 나이가 55살이라면 연소자인 배우자의 55살 나이가 기준이다. 주택이 5억원일 경우 종신 방식 정액형을 선택한다면 매달 75만 6,08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60살이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매달 102만 3,960원을 받는다. 확정 기간 방식은 25년 선택 시 종신형과 월 수령액이 비슷하다. 20년을 선택하면 20%, 15년을 선택하면 50%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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