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상품 관련 용어 설명
디폴트옵션이란?
요새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디폴트옵션이 시행됐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IRP 가입자가 자신이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설명하자면 연금 계좌에 돈이 입금됐는데 가입자가 잊어버리는 바람에 계좌에 그대로 돈이 놀고 있다면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금융사가 알아서 돈을 재투자하는 제도다. 발동 기한은 6주다. 6주 동안 잊고 있으면 가입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주고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둔 방식으로 운용된다. 물론 금융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상품으로만 제한된다.
타깃데이트펀드(TDF)란?
연금 상품으로 많이 언급되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목표시점펀드)는 ‘생애주기펀드’라고도 한다. TDF는 연금 가입자를 위한 금융 상품이기에 일반 계좌는 물론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TDF는 알고 보면 사실 내용이 간단하다. 젊을 때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투자 비중을 높여 손실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펀드다. 그래서 가입자가 젊을수록 펀드에서 주식 비중이 높고 가입 후 나이가 많아질수록 채권 비중이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20대를 대상으로 한 TDF에 가입하면 40대 대상 TDF보다 주식 비중이 높게 설정돼 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비교하기
연금저축과 IRP는 개인이 납입한 돈으로 자산을 굴려 55세 이후에 수령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품이다. 시중에서는 둘을 통틀어 개인연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일단 계좌에 돈을 넣으면 실시간 출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입금 시에는 신중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입금 한도를 총 1,800만원 내에서 공유한다. 연금저축 한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하면 다른 IRP 계좌에는 800만원만 입금이 가능하다. IRP나 연금저축 모두 여러 금융사에서 한 계좌씩 다수 개설이 가능하다. 어떻게든 모든 계좌를 통틀어 입금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계좌별 납입 한도는 따로 설정해야 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조정이 가능하다. 계좌별로 설정된 한도를 넘어서는 입금은 불가능하다. 통상 연금저축 900만원, IRP 900만원으로 납입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공유한다.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점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든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6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다. IRP와 합산해 최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채워 넣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하면 IRP는 500만원 이상을 넣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차이점도 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 자산에 전액을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위험 자산에 70%만 투자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펀드와 ETF, 리츠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IRP는 펀드와 ETF, 리츠는 물론 예적금과 ELB, 신주인수권 등 투자 가능한 상품 범위가 더 넓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IRP보다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중도 해지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IRP는 투자금 인출이 쉽지 않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젊은 층일수록 해지가 비교적 쉬운 연금저축이 권유된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를 해지하면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16.5%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도 토해내야 하기에 해지 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현금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