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라면 노후가 걱정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월급쟁이가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은 결국 연금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3층 구조 연금’ 이론을 기본으로 국가의 연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3층 구조는 국가가 제공하는 1층 ‘공적연금’, 직장이 제공하는 2층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3층 ‘개인연금’으로 총 연금을 구성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3곳에서 연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1층 공적연금은 나라에서 강제로 적립하게 만든 연금이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매달 월급의 9.0%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 회사(사용자)가 4.5%, 근로자가 4.5%씩 분담한다.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0% 전액을 부담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사들이 각각 받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공적연금이다.
2층 퇴직연금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연금이다. 흔히 말하는 퇴직금으로 생각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 연봉의 1/12인 8.3%를 근로자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즉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인다.
퇴사하면 개인 통장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느냐고? 요새는 달라졌다. 지난해 4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55세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퇴직금을 별도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나라에서 “퇴직금은 노후에 쓰고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설득하고 있는 셈.
3층 개인연금은 개인별로 소득 일부를 꾸준히 저축해 은퇴 후 매달 나눠 받는 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주택연금 등등 한 번쯤 들어본 상품들은 대부분 개인연금 상품이다.
하나씩 구분하는 법을 알아보자. 일단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연금저축 상품으로 분류한다. 은행에서 팔면 연금저축신탁이고 증권사에서 팔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팔면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돈을 입금한 다음 그 돈을 꾸준히 불려 나중에 은퇴 시기에 나눠 받는 상품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6.5%의 세금이 붙는데 연금저축 상품은 세금을 이연해준다. 그래서 돈을 굴릴 때 복리 효과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액에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준다. 매년 입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도 해준다.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지만 연금저축보험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 대신 추후 연금수령액이 비과세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연금,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연금이라고 한다.
얼핏 비과세인 연금보험이 더 나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추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험사에서 이른바 사업비라고 일정 금액을 사전에 떼어가 최종 수익률이 연금저축보험 상품보다 낮은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 심지어 연금 수령 시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어떻게 구분할까? 상품명 뒤에 붙은 괄호를 통해 ‘세제적격’ 혹은 ‘세제비적격’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세제적격이 연금저축보험이다. 그리고 상품명에 ‘유니버셜’이나 ‘변액’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최대한 피할 것을 조언한다. 중도해지 시 생각보다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가입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IRP는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저축하면서 목돈을 만들고 55세 이후에 나눠 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이랑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IRP는 2층 연금인 퇴직연금으로 분류된다.
각층별 연금을 자세히 살펴보고 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불릴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핵심은 ‘3층 연금 활용법’
1층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늘이는 방법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연금에 해당한다. 현재 구조상 국민연금은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받게 되는 국민연금도 늘어난다. 통상 20년 동안 월평균 300만원의 소득을 거뒀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 매달 55만 6,100원가량을 받게 된다. 매년 수령액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증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도, 반대로 늦게 받을 수도 있다. 수령 시기는 월 단위로 끊을 수도 있다. 조기 수령은 월당 0.5%씩 수령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기로 결정했다면 월당 0.6%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일찍 받으면 1년마다 수령액이 6%씩 줄어든다. 65세 기준 월 100만원을 받게 될 사람이 60세부터 받기로 결정한다면 매달 7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추고 수령 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한다. 수령 시기가 1년 늦어질수록 7.2%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65세 기준 월 100만원을 받게 될 사람이 66세부터 수령하기를 선택한다면 매달 107만 2,000원을 받게 된다. 70세부터 수령한다면 월 136만원씩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비법은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추가납입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나중에 수령액도 늘어난다. 추가 납입을 할 때 내는 국민연금 액수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가급적 어릴 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제도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 후 육아를 위해 전업주부가 된 여성에게 매우 권장되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수령액을 늘리다 보니 2020년 12월부터는 추후 납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만 인정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그래도 여전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릴수록 유리하니 최대한 활용하자.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전업주부나 미취업자 등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내지 않은 사람이라도 임의가입을 활용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월 9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신이 원하면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도 있다.
일부 고소득층은 자녀들의 국민연금 소득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9만원만 내더라도 10년이면 18만원, 20년이면 36만원, 30년이면 53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 크레딧을 활용해보자.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출산에 대해서는 최소 12개월(2명)부터 최대 50개월(5명)까지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2층 퇴직연금이란?
2층 연금인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화해 받는 제도다. 2005년 12월 이전까지는 회사가 퇴직금을 보관하다가 근로자 퇴사 시 이를 지급했는데 기업이 도산하거나 퇴직자가 급전이 필요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증권사 같은 금융사에 맡겨야 한다. 퇴직금을 운용하는 증권사는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대부분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이다. DB형은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최근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방식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다. 회사가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꾸준히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입금해주고 개인이 그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신입 사원처럼 앞으로 근무 기간이 많이 남은 근로자는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기에 임금 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보장되는 DB형이 유리하다. 반면 이직이 잦거나 나이가 많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DC형이 낫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다. IRP는 근로자 개인이 따로 적립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도 가입 가능하다.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하고 올해부터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9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이월도 가능하다. DB·DC형 퇴직연금을 쌓던 중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어받아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다.
IRP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주식이나 펀드, 예금, ELB, ETF, 리츠 등에 투자해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단 주식, 펀드, ETF, 리츠 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위험 자산’이기에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30% 이상은 예금이나 ELB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3층 개인연금 활용하기
앞서 서술했듯이 개인의 선택지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 연금보험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연금저축이 대세가 되고 있다.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대부분 은행을 방문했다가 은행원의 권유로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하거나 보험 판매원의 권유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권사를 통한 연금저축 가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유는 바로 해외 ETF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핵심적인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리기 위해서다. 통상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20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바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 증시에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워런 버핏조차 자기 아내에게 남기는 유언장에 자신이 죽으면 유산의 90%는 미국 증시 지수인 S&P500에 맞춰 투자하는 펀드에,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고 했을 정도다.
S&P500 지수는 20년 단위로 보면 단 한 번도 손실 구간이 없다. 최근 10년간 미국 S&P500 지수는 연평균 10.29%씩 상승했다. 물론 지난 한 해는 손실 구간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우상향해왔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려면 증권사에 가서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증시 ETF에 투자할 수 있다. 가끔 경제 기사에서 보이는 ‘TIGER 미국 S&P500’이니 ‘KODEX 미국 S&P500’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연금저축 계좌로 살 수 있는 미국 S&P500 ETF다.
최근에는 젊을 때부터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 매달 꾸준히 미국 S&P500 ETF나 나스닥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주문을 넣으면 다음 날 체결되는 방식이라 증권사가 선호된다. 누구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은행 연금저축신탁 계좌를 통해서도 ETF를 사고팔 수 있지만 지난 2018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