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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폭로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불륜 커플의 카톡이 폭로됐다. 이 궁금증은 거기서 시작됐다. 배우자의 불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On July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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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온라인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A씨가 예비 신부 B씨의 불륜을 폭로했다. 내용은 이랬다. 예비 신부 B씨와 직장 상사 C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다가, B씨의 결혼을 앞두고 관계 정리를 시도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이별을 꿈꾸며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지만 술에 취해 귀가한 B씨의 휴대폰을 예비 신랑 A씨가 본 것. B씨가 C씨와 주고받은 카톡에는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예비 신랑 A씨는 해당 대화를 사진으로 촬영해 B씨의 카톡에 있는 모든 지인에게 전송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은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퍼져나갔고 급기야 B·C 씨의 신상까지 공개됐다.

얼마 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앱 ‘블라인드’를 통해 또 하나의 불륜 커플이 공개됐다. 이번에는 제3자가 촬영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두 여성과 이를 말리는 한 남성이 있었다. 사연인즉슨 이랬다. 전날 밤 외박한 남편 D씨를 잡기 위해 회사 건물 로비에 잠복하던 아내 E씨는 여성 F씨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선 뒤 스킨십을 하는 남편 D씨를 발견했다. 아내 E씨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샴푸 냄새를 맡는 외도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여성 F씨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이다.
 

SNS 불륜 폭로, 괜찮을까?

연일 이어지는 불륜 폭로에 ‘요즘 대세는 불륜’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은 적어도 법 안에서는 더 이상 범죄행위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삼성 등 일부 기업은 불륜이 적발되면 해고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한다.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사 이미지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면 SNS로 불륜을 폭로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폭로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명숙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 내용과 사회적 지위, 유포 방법 등을 종합해 위자료가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1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자,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법을 생각할 차례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먼저다.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의 이지훈 변호사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결혼 생활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스스로 생각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야 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필요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맘카페에는 남편의 불륜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글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게시된다. 대다수 이혼 여부는 훗날 결정하더라도 불륜 증거부터 수집하라고 강조한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휴대폰을 살펴보는 것이다. 카톡이나 통화 내역을 통해 내연녀를 특정할 수 있고,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톡 대화 내용은 언제, 누구의 휴대폰에 저장된 것인지 알 수 있어야하고 대화의 전후 내용까지 보이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카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를 통한 텍스트 파일은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그 외에 구글 타임라인도 살펴봐야 한다. 구글 맵에 날짜나 시간별 이동 경로, 방문한 장소와 시간 등이 나타나 배우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GPS 기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동행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이용된다.

이명숙 변호사는 불륜에 관한 증거 수집에 대해 “배우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복구해 자료로 제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증거가 많을수록 이혼에 유리할까?

무턱대고 아무 증거나 수집하는 것 또한 도움되지 않는다. 불륜 행위를 한 지 한 달이 된 상간자에 대한 증거가 수십 개 있는 것보다 10년 동안 불륜 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 몇 가지가 있는 게 낫다는 것.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부정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객관적 증거란 불륜을 지속한 기간,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된 사이인지, 가끔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인지 혹은 집을 얻어 동거를 하는 사이인지,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관계가 드러나는 증거를 말한다.

또 불륜 관계가 발각된 후에도 그 관계를 지속해왔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과거처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포착할 필요는 없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모텔에 출입하는 CCTV 영상, 카톡 대화, 통화 녹음,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의 경우 구체적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훈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 여자랑 그럴 수가 있어?’라는 질문은 대상과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불륜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특정해 질문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20일 저녁 8시에 상간녀 ◯◯◯과 커피숍에서 데이트했지?’라고 질문하며 배우자의 자인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통해 뒷조사를 하는 것보다 사설 탐정 사무소를 이용하는 편이 더 낫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가 모든 사실을 시인한다면 배우자와의 대화 녹음이나 ‘헤어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배우자나 상간자의 자필 각서, 부정한 행위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확인서나 대화 내용 녹음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지훈 변호사는 “이혼은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이다. 핵심은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한 범위보다 부당하게 이혼하지 않는 것이다. 이혼은 큰 실패이고 상실이지만 그렇다고 이혼하지 않는 삶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혼을 한 후에도 내 삶은 계속된다. 그러니 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을 매듭짓는 일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이혼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에너지를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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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조하’ 우효광, 세 번째 불륜설

배우 추자현의 남편이자 중국 배우 우효광 역시 불륜설에 휩싸였다. 지난 7월 15일 중국의 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우효광은 자동차에 올라탄 뒤 한 여성을 무릎 위에 앉혔다. 해당 여성 또한 늘 있던 일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우효광의 무릎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주변 사람들 역시 개의치 않는 모양새였다. 이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충격에 빠졌다. 국내에서 사랑꾼으로 통하는 우효광이었기 때문이다.

2015년 공개 열애를 시작한 추자현과 우효광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애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을 공개하며 사랑에 빠진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우효광은 서툰 한국어로 “너 죽고 나 죽고 사랑해” “마누라 조하 결혼 조하”라고 말하며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즉각 “지인과 모임을 가진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며 “영상 속 인물들은 가족끼리도 왕래하는 친한 지인”이라고 불륜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중국 누리꾼들은 우효광의 해명에 “무슨 이웃이 무릎에 앉냐. 애도 아니고” “동네 벤치냐?” 등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번이 세 번째 불륜설이기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 큰 상태다. 지난 2016년 우효광이 술에 취한 한 여성과 친밀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파파라치 사진에 찍힌 바 있으며, 지난해엔 우효광이 중국으로 귀국해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는데 알고 보니 베이징에서 왕홍(중국의 인플루언서)인 한 여성과 만남을 이어갔다는 루머가 있었다.
 

SNS 불륜 폭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180명이 응답했다.)

Q SNS 불륜 폭로를 본 적 있나?
YES 52.2% NO 47.8%

Q SNS 불륜 폭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62.7% 화나는 심경이 이해된다.
19.4% 섣부른 대처다.
10.4% 알고 싶지 않다.
7.5% 불편한 동시에 흥미롭다.

Q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면?
49.3% 가족과 상의하고 위자료에 합의한 뒤 이혼
26.7% 자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혼하지 않는다.
10.5% 내 팔자다. 용서한다.
9% 절대 이혼 불가
4.5% 무조건 이혼

Q 불륜 상대에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5.6%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다.
26.6% 주변에 불륜 사실을 알린다.
18.9% 화는 나지만 무시한다.
13.4% 소문이 두렵다. 아무 대처도 하지 않는다.
4.4% 만나서 욕하겠다.
1.1% 불륜 상대와 대화 후 결정한다.

CREDIT INFO
에디터
김지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BH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도움말
이명숙 변호사·이지훈 변호사
2021년 08월호
2021년 08월호
에디터
김지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BH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도움말
이명숙 변호사·이지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