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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제의 난’ 누가 봐도 억울하지만…

가족끼리 왜 이래! 어쩌면 가족이기에 지금껏 묻어왔을지도 모른다. 친형 횡령 논란, 결국 법정까지 갈까?

On May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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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 친형의 공금 횡령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친형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수홍과 그의 어머니는 출연 중이던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 출연을 중단했다. 갈등은 형제간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박수홍 측은 “최소 50억원 이상의 횡령이 있었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박수홍 측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형제간 사건이라 입증이 복잡하다, 횡령액에 비해 처벌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로 친형이 처벌받더라도, 민사로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박수홍에게 나이 어린 여자친구가 있다”는 등, 사건과 관계없는 폭로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30년간 꾸준히 이뤄진 횡령?

SBS <미운 우리 새끼> 측은 지난 4월 3일 “박수홍이 어머니와 휴식기를 갖고 싶다는 의견을 제작진에게 전달했다, 제작진은 그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로부터 30년간 출연료를 횡령당했다는 의혹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뒤, 박수홍 측에서 나온 대응이다.

지난 2016년부터 <미운 우리 새끼>와 함께해온 최장기 출연자인 박수홍은 지난달부터 불거진 친형 횡령 의혹에 대해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박수홍의 법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같은 날, “친형 측에 7대3으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없는 재산 정리 후 기부 등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정식 고소 절차를 밟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5일, 박수홍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친형과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를 횡령했으며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4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효심이 남다른 박수홍은 형제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깊다”면서도 “최근 5년만 한정해보더라도 추정 횡령 금액이 5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고소장에 50억원 정도를 적었다”며 “(50억원은) 박수홍이 공동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홍 관련 회사는 두 개다. 소속사인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메디아붐)와 웨딩 사업을 하던 라엘이 있다. 두 법인 모두 100% 박수홍의 출연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하지만 지분 관계는 다르다. 메디아붐은 친형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지분도 친형 가족의 몫이다. 라엘은 5대5 지분으로 박수홍과 형수가 나눠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박수홍 측은 라엘 법인에서는 매년 2억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

두 법인을 통해 매년 수십억원의 수익이 나지만, 박수홍이 실제로 가져간 것은 많을 때는 2억 5,000만원, 적을 때는 1억원 정도였다는 게 노종언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 외 통장 관리는 친형이 했고, 용돈을 받는 형태로 생활했다고 한다.
 

형사, 민사에서 돌려받으려면 수년 걸릴 듯

누가 봐도 박수홍이 억울하게 자신의 경제적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 사건이지만, 검찰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입증해야 할 게 많다는 설명이다.

일단 횡령으로 입증하려면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박수홍 측에서 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인데, 노종언 변호사는 “회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거꾸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에 사건 관련, 고소장에 적힌 의혹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제시해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낼 수 있다. 즉, 박수홍 측이 생각하는 피해의 범위(100억원 이상)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입증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권순철 에스디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족 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서 횡령, 사기, 절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를 법인으로 놓고서도 횡령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계약서에 서로 간의 수익 구조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개입하기 힘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측은 데뷔 때부터 7(박수홍)대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이 안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계약서에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친형 측에서 다른 비율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형이 “박수홍 몫으로 지출된 것들이 있다”고 맞서고 있어 검찰도 마냥 박수홍 측의 목소리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다.

권순철 대표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활동으로 인해 법인으로 입금된 돈(수익)과 나간 돈(지출)을 비교해 나간 돈이 정상적으로 ‘법인’을 위해 사용된 게 맞는지, 그게 아니라면 해당 돈의 흐름을 추적해 횡령 여부를 확인하는 게 검찰 수사가 될 것”이라며 “형이 얼마의 월급을 받을지, 또 매년 남은 수익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거꾸로 형의 횡령을 입증할 수 있는데 형제간에 운영한 소속사에서 이를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럴 경우 수사로 ‘유죄’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측 주장처럼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해 입증에 성공할 경우, 형은 실형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형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박수홍 측이 이를 돌려받는 것은 민사 대응이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형의 횡령 등이 입증돼 유죄를 선고받고 난 뒤, ‘정상적으로 수익을 받지 못했다. 형의 법인 자금 횡령에 피해를 봤다’는 민사소송에서 승리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직 판사는 “아마 형사사건이 기소까지 이뤄져 1심에서 유죄가 나오기까지 빨라도 6개월, 못해도 1년은 걸릴 것이고, 그 후 민사소송에서 돈을 돌려받기까지 추가로 1년은 걸린다”며 “항소(2심)와 상고(3심)까지 간다면 3~4년의 시간이 있어야 박수홍 측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갑자기? 가세연에서 시작된 폭로전

이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박수홍 관련 논란을 잇따라 제기하며 이슈에 숟가락을 얹었다. 가세연은 지난 4월 5일에는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가 짠 작전대로 흘러가는 감성팔이 여론전”이라고, 지난 4월 8일에는 “박수홍이 개그맨 손헌수와 함께 클럽에서 여성을 헌팅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이 거주하는 집이 최근 여자친구 명의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폭로를 주도한 김용호 전 기자는 “박수홍이 지금 여자친구를 지난해 초 만나자마자 가족에게 소개했다. 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한 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니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게 대다수 네티즌의 반응이다. 가세연의 폭로 영상에는 “힘없는 수홍 씨 까내리지 말고 팩트를 발표해야 한다” “박수홍 씨 형의 횡령 부분 파헤쳐달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사건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 주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이 잘못을 100% 인정한다면 합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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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취재
서환한
사진
서울문화사 DB
2021년 05월호
2021년 05월호
에디터
하은정
취재
서환한
사진
서울문화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