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찬반 논란을 낳았던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아동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발의 22일 만인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고 발생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MBC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민식 군의 부모가 출연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했고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동조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가 이례적으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식이법이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히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문에 음주 또는 약물을 하고 운전해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 것을 근거로 순수 과실 범죄가 중대한 고의성 범죄와 같은 선상에서 취급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힘입어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5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민식이법 시행 약 반년이 흐른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는 1,500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지속됐던 만큼 사고가 감소한 것을 민식이법 시행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n번방의 괴물들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던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지난 3월 세간을 충격에 빠뜨린 성범죄 사건이다. ‘n번방’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착취물을 유료로 판매, 배포하는 ‘성범죄 대화방’이다. n번방은 1번방, 2번방, 3번방 등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의 액수에 따라 방을 달리해 흔히 n번방이라고 불린다.
특히 여러 n번방을 총칭해 ‘박사방’이라고 불리는 비밀 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이들은 방장 ‘박사’와 관전자들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음란 행위 영상을 촬영하거나 칼로 몸을 긋는 등 자해도 서슴없었다.
수천 명의 채팅 참여자들은 피해자 여성을 두고 ‘노예’라고 칭했으며 이를 하나의 놀이처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실체를 처음 알린 것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었다. 이들은 수개월간 n번방에 잠입해 증거를 모아 사건을 폭로했고, 국민 청원과 언론 보도를 통해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 3월 18일에는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사’ 조주빈이 가장 먼저 검거됐으며 뒤를 이어 ‘와치맨’ ‘갓갓’이 체포됐다. 특히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문형욱은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0월 12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n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10대 일당도 큰 충격을 안겼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속되는 성범죄에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잠입 수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 불법적인 공간에 대한 잠입 수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잠입 수사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혼돈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 발표가 가져온 후폭풍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정책 의도와 딴판으로 흐르고 있다. 분수령이 됐던 것은 지난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일명 ‘6·17 부동산 대책’이었다.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이에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또한 과열이 지속되는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되고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에 있어서도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의 비중이 확대되므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어려워진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에도 제한이 생긴다.
이 때문에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와 인접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대출이나 청약, 전매제한 등에 있어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조정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으면서도 투기과열지구와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종 부작용에 서민층의 반발도 이어졌다. 정부는 6·17 부동산 정책 이후에도 한 달 간격으로 7월 10일, 8월 4일에 추가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대책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만 돌아왔다.
특히 규제 방안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청약 열기는 과열됐으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4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잡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박원순 사망
‘성추행 의혹’을 남기고 떠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난 7월 10일 믿을 수 없는 속보가 전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 전날인 9일, 박 전 시장의 딸이 경찰에 “4~5시간 전쯤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실종 신고를 한 뒤 벌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신고 이후 즉각 박 전 시장의 마지막 통신 기록을 확인하고 서울 성북동 길상사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 명과 야간 열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박 시장 발견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가운데 다수의 언론이 박 전 시장의 실종이 성추행 피소 사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박 전 시장 실종 하루 전인 7월 8일, 성추행 사실을 고소하고 9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와 근거 없는 지라시가 퍼지기 시작했고 고소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유포되기도 했다.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박 전 시장이 7월 10일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당시 현장 감식을 담당한 경찰은 “현재로서 특별한 타살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서울시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장례는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러졌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지속적으로 화두가 됐던 성추행 방조, 묵인 의혹 수사 관련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vs 윤석열
작심 발언만 남은 21대 첫 국정감사
기대를 모았던 21대 첫 국정감사의 대중을 향한 성적표가 초라하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정부가 과제로 내세운 ‘검찰 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만 부각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월 22일 진행된 국회 첫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시청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남은 것은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작심 발언과 추 장관의 “윤석열, 선 넘었다”는 반격뿐이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윤 총장의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태도 논란만 부각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자세를 똑바로 하라”거나 “묻는 말에만 답을 하라”고 호통쳤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국감은 1년간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되짚어보는 중요한 행사다. 정치인들의 정쟁으로 중요한 이슈나 논쟁이 묻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힘을 쏟고, 여당은 국정 전반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일에 게을렀다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