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는 좀 부담스럽다. 빌린 돈 외의 추가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더더욱 그렇다. 혹여 대출 금리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기라도 하면 매달 지출이 후덜덜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출 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다! 그 제도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많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을 돕는 중이다.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 게다가 법제화되면서 금융권 내에 완전히 자리 잡은 ‘금리인하요구권’, 웰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단어 그대로,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더 쉽게 말하자면 대출로 돈을 빌린 대출 이용자가, 돈을 빌려준 금융 기관에게 빌린 돈의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 고 요구하는 것.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제도인데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이다.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아는 사람은 40%가 될까 말까 하다.) 물론 누구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그에 적합한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다! 대출을 받은 때보다 그 이후에 자금 상황이 좋아졌다면 같은 금리를 받는 것에 불만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라면 승진이나 이직을 통해서 연봉이 상승하거나,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 수입이 증가하는 등 객관적으로 호전된 자금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렇게 자금 동원력도 더 좋아지고, 신용도도 높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보자.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몰라서 여전히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서류와 대출 이용자의 신분증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사의 심사를 거치고 나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할 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3 가지가 기본이고, 그 외의 추가 서류는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위해 가장 우선이 되는 자격 조건은 신용이다. 보통 신용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승진이나 이직, 자산 변동 등이 있다. 단, 본인의 직급만 바뀌고 소득은 그대로라면 조금 다른 얘기다. 금융사의 입장에서 신청자에게 금리인하‘씩’이나 되는 혜택을 제공하려면 신청자가 앞으로도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충분해졌다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연 2회 까지 가능하다. 통과 횟수가 아닌 신청 횟수가 기준이므로 금리인하 대상에서 2번 떨어지면 이후에는 신청하는 것도 불가! 게다가 동일한 사유로 6개월 내에 다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변동 사유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 유형도 확인하자. 햇살론과 같은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이미 정해진 기준금리가 적용된 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신규대출이 있거나 대출의 기간을 연장, 재약정을 받은 상태라면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추가 대출과 관련한 것은 가능한 자제하자. 특히 신규대출의 경우는 새로운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자격 조건을 훌륭하게 갖춘다 하더라도 불합격할 확률이 높다.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자!
그동안 대부분의 금융사가 이 제도를 고지하지 않아 대출 이용자가 스스로 찾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니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앞으로는 금융사가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가계 대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류만 챙기면 어렵지 않으니 이제라도 대출 금리를 낮춰보자.
금융 지식 딜리버리, 푼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