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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예약 부도)’ 고객에 대한 규제를 내놨다. 이제 ‘노쇼’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On February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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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월 1일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근절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공정위가 두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음식점, 미용실, 병원, 고속버스, 소규모 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이 노쇼로 인해 연간 4조 5,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 연간 10만 8,170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그동안 일반 식당의 경우 예약 보증금을 받을 근거가 없어 ‘노쇼’에 따른 피해를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예약 보증금을 받는 식당이라도 노쇼에 위약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빌미가 됐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일부 식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허세 셰프’로 인기를 얻은 최현석 셰프 역시 노쇼에 따른 고충을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SNS를 통해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세팅해 당신들을 기다렸는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 저녁에만 16명 노쇼.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들은 우리 레스토랑에 오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외식업자들이 노쇼를 비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약자를 위해 준비한 재료와 노동력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예약자 때문에 다른 손님을 받지 않았는데 노쇼할 경우 피해는 배가 된다. 예약 규모가 클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례로 지난해 한 외식업자는 수십 개의 상에 상차림이 돼 있는 사진과 함께 한 회사가 400명 식사를 예약하고 노쇼했다는 이야기를 SNS에 올려 화제가 됐다.

결국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일반 식당의 위약금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공정위가 내놓은 ‘노쇼 위약금’의 기본 골자는 이렇다. 식당을 예약할 때 예약 보증금을 내는 것. 예약 보증금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선 일반적인 제도로, 예약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 식당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노쇼할 경우 예약 보증금이 위약금으로 지불된다.

위약금은 예약 취소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예약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예약 시간을 1시간 이상 남겨두고 취소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규정도 있다. 만약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예약 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예약 보증금으로 노쇼 피해를 줄인 국내 사례도 있다. 현대카드가 고급 식당 할인 행사 이벤트 기간 중 맛집 앱 ‘마이메뉴’를 통해 예약 보증금 제도를 운영한 것. 현대카드는 지난 2015년 예약 보증금 제도로 노쇼 비율을 평균 15%에서 2.3%로 감소시켰다.

돌잔치·회갑연 등 연회 시설의 경우 노쇼 위약금 규정이 구체화됐다. 종전까진 사용 예정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을 남겨두고 취소해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1개월 이상을 남겨두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다만 사용 예정일을 7일 남겨두고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규정도 있다. 그동안 항공사는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 소비자에게 보상할 책임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항공사가 결항 및 지연 때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이 밖에 국제편이 결항될 때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금액도 지금보다 최대 2배 늘어난다. 현재는 결항이 생길 때 대체 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100〜200달러, 4시간 초과 시 200〜400달러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이 밖에 그동안 항공사는 출발 전 보내는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때만 보상했지만 이제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노쇼 위약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노쇼’ 규정에 대해 대중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1월 10~14일 닷새 동안 <우먼센스> 독자 165명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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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객원 에디터
김지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02월호
2018년 02월호
에디터
하은정
객원 에디터
김지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