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8세기 미국 정치인이자 1백 달러짜리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피해 갈 순 없지만 줄일 수는 있는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해 들어 절세와 관련해 두 가지 이슈가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인데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8년 만에 부활한 상품으로 펀드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3천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해외 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상품이고, 가입 기한은 2017년 말까지입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보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것이 바로 ISA입니다. 올 상반기 중 도입될 ISA의 공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한 계좌에 예금과 적금, 펀드, ELS나 DLS 같은 파생결합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일단,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덤이고, 근본적 효과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ISA는 매년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2018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 펀드(소장 펀드) 기존 가입자의 경우, ISA와 연간 납부 한도를 통합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연간 재형저축에 1천만원, 소장 펀드에 5백만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ISA 납입 한도는 5백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앞서 말한 5년은 의무 가입 기간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의무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였습니다. 의무 기간 내에 인출하면 당연히 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퇴직 등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불이익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의무 가입 기간 유지 시, 2백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하고, 그 이상의 소득은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의무 기간 3년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는 2백5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적금 만기 시 받는 이자에서도 15.4%의 세금을 떼는데, 200만원을 뺀 나머지에만 9.9%를 과세하니 분명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년간 ISA에 최대 금액인 1억원을 납입해 총 4백5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2백만원은 전액 비과세하고, 2백50만원에 대해서 9.9% 즉 24만7천5백원을 과세합니다. 같은 금액을 연간 2천만원씩 5년 만기, 금리 1.5%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누적 이자는 역시 4백50만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 15.4% 즉, 69만3천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ISA 가입으로 44만5천5백원을 절세하게 되는 셈이죠.
물론 5년이라는 의무 기간 동안 유동성을 포기해야 하고, 수익이 많이 나야 그나마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ISA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을 담을 때 이자 수익이 많지 않은 예적금보다는 ELS(주가연계증권)나 DLS(파생결합증권) 등과 같은 고수익 금융 상품을 담아 9.9%의 분리과세 이득을 최대로 얻는 게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미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ISA에 담을 필요가 없겠죠?같은 이유로 ISA는 중산층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일단 최대 금액 1억원을 5년간 묶어둘 수 있어야 하고, 고소득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적금을 선호하는 경우라 해도 무조건 2백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니 ISA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방문해 ISA 계좌를 개설하고 신탁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부자들은 ‘잃지 않는 전략’을 쓴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절세 혜택은 적든 크든 무조건 일단 받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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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진영 기자는…
KBS 예능국 방송작가로 시작, 3년간의 작가 생활을 뒤로하고, 10년 동안 여성종합지 기자 타이틀을 달고 살았다. 경제의 ‘경’ 자도 제대로 모르고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기자로 턴한 뒤 5년간 경제 매거진을 만들며 경제 감각도, 통장 속 ‘숫자’도 불어나는 걸 경험했다. 현재는 경제 및 컬처 기사를 기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