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할 것들│
연말연시에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은 역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챙기는 것이다. 2012년 9월,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렸다. 이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해마다 직장인의 지갑을 두둑이 채워주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칫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개인연금저축 미납금을 채워라 _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불입액의 한도인 1백20만원을 채우는 것이 좋다. 연말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불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도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공제 한도가 4백만원이므로 이를 참고해 미납금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개인연금저축은 금융 상품으로 분류돼 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납입하지 않거나 중도 해약하면 공제금액을 환원해야 한다).
부양가족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챙기기 _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부양가족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는 물론 소득 요건도 따지지 않는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된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_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특별 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총급여의 25%)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유리하다. 주의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 그 외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 공제도 마찬가지다.
그 외 체크 항목 _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장학금을 받았다면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도 포함된다. 안경 구입비(선글라스 제외)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공제한도 확인 _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2012년 5% 올라 30%까지 공제된다. 또 2012년부터 전국 1천5백여 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 받는다. 신용카드는 연봉의 20%와 3백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1백만원까지 추가 공제 대상이다. 또 2011년까지는 외국에서 중학교를 나온 경우 직장인인 부모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자녀와 함께 머물러야 유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혼자 떠난 유학생도 공제를 받는다. 공제한도는 고교생 연 3백만원, 대학생은 연 9백만원이다.
│비과세 상품으로 환급금을 높여라│
2012년이 가기 전에 ‘소득공제용 상품’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요즘 금융회사 창구에 ‘세제 혜택 막차를 놓치지 말라’는 문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선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에는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의 연금 상품이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백만원으로 연소득에 따라 적게는 6.6%에서 많게는 41.8%까지 받을 수 있다. 4백만원 한도에 맞춰 연말정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을 할 경우 환금액은 더 높아진다. 보장성 보험은 최대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우리사주는 최대 4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3년부터는 공제율이 15%로 축소되므로 지출할 때 참고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는 현행 30%를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에 없어지는 ‘알짜 상품’ 미리 챙기기│
비과세 혜택으로 투자자에게 인기를 끈 상품들 중 내년이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품이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2013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다. 2012년까지는 10년 이상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3년부터는 상품에 따라 이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안하면, 수령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려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다만 2012년까지 가입하고 7년을 유지하면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은 2013년에 바뀌는 세법 개정안을 눈여겨봐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해도, 세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분리과세’는 소득에 대해 특정 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 중 대표적인 것이 인프라 펀드와 유전 펀드다. 인프라 펀드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보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가 저금리 금융 상품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로 해결하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해 약 6천억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몰라서 못 쓰거나, 알면서도 게을러서 버리는 돈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하는 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혹시 묵혀둔 신용카드 포인트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활용해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연말정산’ 방법이다. 이 외에도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모아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화’해주는 사이트도 있다. 소멸 직전 포인트를 활용해 크고 작은 돈을 만들어 알차게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를 위해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도 등장했으니 적극 활용해보자.
│스마트폰 통장, 저금리 대안 상품으로 인기│
0.1%의 금리라도 더 받으려면 은행 창구를 직접 찾는 것보다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중 은행에서 4%대의 예·적금 상품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이지만, 스마트폰 전용 예·적금 상품에는 4%대 금리의 상품이 적지 않다. 또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시적으로 모집하는 공동구매 상품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내세우고 있어 인기가 높다.
- MEMO
‘연금저축펀드’는 투자금액 적립 시 적립액의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과세표준 4천6백만원 초과 구간으로 세율이 26.4%(지방세 포함)라고 가정할 때, 4백만원을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1백5만6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부터 부과되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크다.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혜택은 소용없게 된다. 따라서 연간 4백만원의 연금저축 투자는 중도에 인출하는 것보다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10년 뒤 목돈을 만드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