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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초상권’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감 비회원가능

2022.07.15 ~ 2022.07.18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SNS에 당사자 동의 없이 자녀 사진을 올리는 ‘셰어런팅’이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한 <우먼센스> 독자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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