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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진 주택담보대출 현황은?

금융 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전반의 사항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올해 바뀌는 부분들과 대응책을 알아보자.

On February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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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용자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아진다

은행이 망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이 기존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해 안에 상향된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잦은만큼 실수로 타인에게 송금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자칫 계좌번호 입력 실수나 송금액 오입력, 중복 이체 등 잘못 송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짧아진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이유로 영업 종료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해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한 자산 반환 신청 등 제반 문의는 02-6959-8066으로 가능하다.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된다. 의원과 약국에서 복잡한 서류 없이도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오픈뱅킹을 통한 법인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조인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될 예정이다. DSR은 금융사를 통해 받은 총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고, 스트레스 DSR은 가산 금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현재 DSR은 은행 대출 40%, 비은행 대출 50%가 적용된다. 이 말은 은행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납입금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높게 적용받을수록 전체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든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0.75%p(수도권 1.2%p)의 가산 금리가 적용됐다. 여기에 1.5%p 수준으로 알려진 3단계까지 시행되면 기준금리 자체가 확 떨어지지 않는 한 대출 한도액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정책 대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7월 이전에 대출을 받으라는 조언이 많다.

하지만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 내수 침체 등으로 주택 가격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주택 가격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1월 13일 이후 취급하는 대출 상품부터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인하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의 1.2〜1.4% 수준에서 0.6~0.8% 정도가 되고, 0.6〜0.8% 정도였던 신용대출은 0.3〜0.4%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3년 내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빨리 갚을 때 그만큼 유리해진 셈이다.

Tips!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매월 100만원씩 불입해도 될까?
연 4.5%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으로 인해 매월 최대 불입 금액인 100만원을 채우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엔 복병이 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을 납입하는 경우 외에는 중도 인출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자금 상황과 향후 사용 일정을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03월호
2025년 03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