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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금저축, IRP 등 주식 계좌 종류별 총정리
일반인들이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주식 계좌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면 최근에는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 IRP 등 다양한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스마트폰에 증권사 앱을 깔고 신분증 촬영 등을 통해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합해 계좌를 만들 경우 20영업일 이내 다른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런 제한이 없기에 확인이 필요하다.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IRP 등은 개설하기 전에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다. 중개형 ISA는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전년도 이자나 배당소득 합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중개형 ISA는 1년에 2,000만원씩 최대 5년간 1억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납입 한도도 이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 차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2년 차에는 3,000만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3년이 지나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납입 원금 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중개형 ISA의 최대 장점은 절세 혜택이다. 중개형 ISA로 투자하면 계좌 내 다른 투자와 손익 통산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중개형 ISA에서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살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 시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바로바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만기 시 손익 통산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넘어서는 초과분은 9.9%만 분리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해지 시 손익 통산 결과 이익이 300만원이라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100만원에 대해서는 9만 9,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금 계좌다. 가입 자격에서 연금저축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입증돼야 개설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 입금하면 현재의 소득을 55세 이후의 미래로 보냈다고 가정한다. 일단 계좌에 돈을 넣으면 돈을 미래로 보낸 것이니 그 금액만큼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매매 차익, 배당, 이자 등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한 세금도 인출 전까지 비과세한다. 가입자는 이러한 비과세를 통해 장기 운용 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간 입금 한도를 공유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는 연간 600만원이 한도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원이면 IRP는 5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ISA 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하고 해지 시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IRP)로 이전 가능하다.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이 추가된다.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한다면, 납입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연말정산에서 본인 소득에 따라 40만~5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여러 금융사에서 한 계좌씩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계좌를 통틀어 입금 한도를 공유한다. 연간 입금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총 1,800만원이다. 계좌별 납입 한도는 본인이 따로 설정해야 한다.
55세 이후에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 개시를 선택하고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세금 항목이 연금소득세로 바뀌면서 세율이 낮아진다. 퇴직금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IRP에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항목이 연금소득세로 바뀌면서 세율이 낮아진다.
연금소득세는 연간 1,200만원까지 저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다.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펀드나 ETF, 리츠 등에 투입이 가능하다. IRP는 연금저축 투자 상품 외에도 예금, 적금,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신주인수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ETF 등 위험 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는 반면, IRP는 위험 자산에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예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 자산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IRP는 쉽지 않다. IRP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임차 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중도 인출 시 그동안 세금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재테크 전문기자 ‘나는 이렇게 재테크한다’
주변에서 재테크를 물어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투자에 왕도가 없다는 말처럼 재테크는 정말 쉽지 않다. 재테크 전문기자인 나 역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나는 연금 계좌에 여유금을 넣어두면서 몇 가지 미국 펀드에 투자한 것이 수익률이 가장 좋게 나오고 있다.
사실 가장 확실하다고 주변에 추천하는 재테크법은 있다. 바로 절약이다. 매달 10만원을 버는 것과 매달 10만원을 아끼는 것은 이론상 같다. 매달 10만원을 벌려면 예금은 3% 이자 기준 4,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10만원만 매달 아껴도 4,000만원을 예금해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사람들이 무심코 많이 쓰는 대표적인 지출이 통신비다. 갤럭시나 아이폰 최신 폰을 2년마다 교체해 쓰는 사람들은 1인당 월 10만원 이상을 아무 생각 없이 내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통신비가 월 30만원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재테크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뜰폰을 쓰라는 조언부터 한다. 모요라는 앱을 사용하면 최저가 수준의 통신비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무제한 통화에 속도 제한이 있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5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월 5,000원 이하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봄부터 일시적으로 가격이 1만원으로 올랐는데 조만간 다시 내려갈 조짐이다. 구형 스마트폰은 차량 내비게이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알뜰폰으로 별도의 번호를 새로 만들어 월 2기가 정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0원짜리 요금제를 수년간 사용해왔다. 다만 알뜰폰 요금제는 4~7개월 정도만 할인 요금이 적용되기에 할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번호 이동으로 알뜰폰 통신사를 바꾸고 유심을 교체하는 귀찮음은 있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 번호 이동이 정말 간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머니 역시 알뜰폰의 노인요금제로 바꿔드리고 4년째 월 7,000원만 내고 있다. 집에서 보는 TV와 인터넷 역시 지역 케이블업체의 결합 상품을 사용하니 월 1만원 초반대만 내고 있다. TV, 인터넷, 휴대전화를 다 합해도 2인 가족 통신비가 월 3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통신비에서 남들보다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을 아끼고 있다. 한 달에 20만원씩 10년 덜 쓰면 최소 2,400만원을 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