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줄일까
상속과 달리 증여는 세금을 내는 시기를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증여세는 상속세처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증여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때는 30% 할증된다. 증여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 과세가 이뤄진다. 즉 물려주는 재산을 잘 쪼개면 세율 적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증여세에도 상속세처럼 기본공제가 있다.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까지,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손주는 5,000만원까지, 사위·며느리 등 그 외 친족에게는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년 단위로 끊어 증여한다면 증여세 절감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저율의 세율로 증여하고 10년 후 추가 증여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30세까지 총 1억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분산 증여도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 아들에게 1억 1,000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했을 때는 582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아들에게 5,000만원, 성년인 손녀에게 5,000만원, 며느리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손주에게 증여 시 상속 대비 절세를 할 수 있다. 죽음을 앞두고 증여로 상속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더라도 10년 이내 사망한다면 상속세에 합산된다. 하지만 세대생략증여를 했다면 합산 기간은 5년이다. 고령이라서 10년은 부담되지만 5년 정도만 생을 유지한다면 손주에게 미리 증여해 절세가 가능한 셈이다. 유의할 점은 증여 시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신고 시 향후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의 자진 신고가 의무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 3일 증여했다면 12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재산 유형별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다르기에 유의해야 한다. 재산 유형별로 증여세 절세의 기본을 모아봤다.
a. 현금
가족 간 증여에서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다만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이기에 부부간에 현금이 이체됐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여라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만 아니라면 부부가 실제 신고한 금액만 증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상당수가 주택 매입 자금 지원인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증여세 5,000만원 한도를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부모 자식 간 현금 증여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무이자 대출이다. 세법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데 법정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경우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법률상 빌린 돈에는 4.6%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자가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를 역으로 계산했다면 2억 1,739만 1,304원 이하로는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차용증에는 빌리는 날짜, 빌리는 금액과 상환 방법, 변제 기일,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식 등의 내용을 적어야 하고 일정 금액은 주기적으로 원금 상환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b. 주식
주식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상장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 치의 평균값으로 증여재산 가치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오너가 자기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오너가 아니라면 굳이 주식을 직접 증여할 필요는 없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성장성이 보장된 주식을 사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이다. 주식 증여는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일 경우 절세 효과가 높다. 가격이 상승하기 전 가액으로 증여한다면 증여 당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증여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가치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를 산다면 장기적으로 큰돈을 물려줄 수 있다.
부부간에는 해외 주식 절세 수단으로 증여가 활용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 합산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에 달하는 양도세율이 책정된다. 1억원에 산 미국 주식이 6억원이 됐다면 매도 시 1억 945만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간에 이를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추후 이를 매도하면 증여받은 시점 대비 매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기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증여받은 직후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면 양도세 회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 부동산
예전에는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의 증여가 횡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자의 소득과 지출 항목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금 출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한다. 결국 이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선 세금은 내지만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 시 절세를 위해 부담부증여가 종종 활용되는 편이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것이다.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도 같이 떠넘기는 것이다. 증여받는 자녀는 대출이나 채무를 뺀 증여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4억원이 있다면 자녀는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대신 채무가 자녀에게 이전되는 부분을 양도로 보기에 부모는 4억원 채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최근엔 매매를 활용해 자녀에게 싸게 넘기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부모 자녀 간 등 특수 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시가의 30%까지 싸게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을 자녀에게 7억원에 매도하면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5억원에 매매한다면 2억원이 증여세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장 절세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자녀가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저가 매도가 유리한지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기에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미술품 활용한 증여세 절세 꿀팁
그동안 고액 자산가들에게 미술품은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종종 활용됐다. 동산이기에 숨기거나 몰래 양도 및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미술품은 법적으로 세금 혜택이 많다. 일단 취득세나 보유세가 없다.
양도세도 파격적이다. 국내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사고팔아 이득을 내면 전액 비과세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작가나 해외 작가의 작품 매도 시에는 양도가액이 6,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과세된다. 설령 과세가 되더라도 양도가액의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양도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를 90% 인정받는다. 양도가액 1억원이 넘어도 보유 기간 10년 이상이면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1억원까지는 90%, 초과분은 8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미술품은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사실상 절세가 가능하다. 미술품은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매겨진다. 제3자와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미술품은 특성상 제3자 간 거래가 많지 않다. 국세청에서는 전문 분야별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낮게 신고했다는 의심이 들면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