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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끝판왕!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을 되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 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연말정산으로 두둑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

On April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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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IRP가 낯설다고요?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넣어두는 적립 계좌의 역할을 하고, 여윳돈이 생길 때 적립했다가 만 55세 이후에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이다. IRP를 이용한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이 크다. 이 밖에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IRP의 가입 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아직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가입해 노후 안전판을 하나 더 만들어보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이용할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한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IRP 계좌를 이용해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 300만원을 더하면 연금계좌를 통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연금저축 300만원+IRP 600만원’ 식으로 배분하거나 ‘연금저축 0원+IRP 900만원’ 식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해보자.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및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지방세 포함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된다. 만일 900만원을 다 채웠을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48만 5,000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18만 8,000원까지 환급받으므로 제법 쏠쏠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해 보인다.

다만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IRP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외에는 일부 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IRP 계약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자금과 전체 운용 수익에 대해서까지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받게 된다. 13.2%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페널티가 크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불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연금계좌의 연간 불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 공제 한도를 넘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중간에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기타소득세를 부과받기에 마찬가지로 절세만 보고 무리해서 불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퇴직금을 받아 IRP 계좌에 넣어두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는다. 퇴직소득세 납부를 퇴직금의 인출 시기까지 미룰 수 있으므로 중간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많아지는 셈이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돈이 있다면 그 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부과된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의 세율은 6.6~49.5%이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04월호
2023년 04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