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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도대체 뭐길래

최근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On November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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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버지 “내가 횡령했다” 주장… 그 이유는?

20대 조 씨는 40대 재력가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외삼촌에게 자신이 해외투자 업무를 하다가 두바이 왕족과 친해졌다며 거액의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외삼촌은 조카의 말을 믿고 16억 8,000만원을 보냈습니다. 조 씨는 이런 방법으로 10명에게 45억가량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두바이 왕족과 친분이 있다는 조 씨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넘겨받은 돈을 모두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처벌했지만, 외삼촌을 상대로 한 조카의 사기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인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형법 제32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최근 유명 연예인의 형이 동생의 돈을 관리하다 동생으로부터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으나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온 가족이 재산 분쟁에서 벗어날 ‘묘수’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존폐 논쟁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이후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데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누군가에겐 그 문지방 안에서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가족 간 재산범죄로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면 법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당연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등 피해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유의점

가족 간 금전 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차용증 등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나 증거가 없으면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상으로 지급한 증여가 아닌, 변제 의무가 있는 대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확증이 없다면 그간 나누었던 대화, 문자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있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형사·가사사건 원고가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은행 거래 이체증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송금 원인은 대여일 수도, 증여일 수도, 혹은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일 수도 있는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간에 그 돈의 목적에 이견이 있을 땐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나 부부 등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세 차원에서도 공증을 받거나 구체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기재하고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빌려주거나 도와줄 수 있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간이나 지인 간의 금전 거래라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 그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글쓴이 이인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

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이인철(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11월호
2022년 11월호
에디터
하은정
이인철(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