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대 여성 A씨는 장래가 유망한 공무원인 30대 남성 B씨와 짧은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연애 때 신사적인 행동으로 A씨를 감동시켰던 남편 B씨는 결혼 후 아내 A씨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아내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회사 일로 야근하거나 출장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그때마다 유흥업소와 퇴폐업소를 드나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퇴폐업소에서 변태적인 성매매까지 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A. 배우자가 회식, 접대 등 업무 목적으로 유흥업소에 몇 차례 출입했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불법 퇴폐업소에 출입하고 성매매나 외도까지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 접대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심지어 일부 사례에서는 공무원이 식사와 술 접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 접대나 거액의 돈을 받으며 불법 청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혼 재판에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은 5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했거나 은닉하면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거나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죠.
결혼 후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과 성매매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혼부부 중에도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퇴폐업소를 출입한 것을 알고 혼인 취소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건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행동이 결혼 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결혼 전부터 있던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 당시엔 상대방을 속이고 만난 것이지요. 만약 유흥업소나 퇴폐업소 출입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이들 중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한편 유흥업소 여성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성도 공동불법행위를 했으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르게 바라보는 판결이 있습니다. 상간녀가 노래방 도우미나 유흥업소 여성인 경우 손님을 업무적으로 만난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유흥업소 종업원이 상대가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합니다. 업소에서 한두 번 손님으로 만난 경우에는 기혼 여부를 모르고 만날 수 있지만, 밖에서 장기간에 걸쳐 만난 경우에는 당연히 기혼 여부를 아는 것이 상식이고 설령 몰랐다 해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위자료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퇴폐 향락의 늪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처럼 일종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어떤 것에 중독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렬한 자극을 빈번하게 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흥업소, 퇴폐업소에 중독된 생활로 돈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 낸 후 결국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다수 뒤늦게 후회합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순간적인 쾌락을 자제하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다.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가사법 전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동시에 유튜브에서 <이인철TV>를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