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대의 잘나가는 재력가 남성이 30대의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을 만났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그녀는 자신을 ‘국내 명문대를 졸업한 해외 대학원 유학생’ 출신으로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남성은 그녀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녀의 부탁대로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객으로 온 신랑의 친구가 그녀가 강남의 유명 유흥 주점의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알고 보니 외국에서의 결혼식도 과거를 숨기고자 한 것입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학력은 미국의 한 고등학교 중퇴, 직업은 ‘무직’이었습니다. 호화롭게 사치를 부리던 것도 남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허세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경력을 속이고 결혼하면 일종의 사기 결혼으로 혼인취소 사유가 되거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나 업소 형태에 따라 결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결혼 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결혼 후에 일한다면 정조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전 다른 이성과 장기간의 동거, 결혼, 출산 여부,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인 경우에도 서류에는 혼인 기록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혼인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서류, 문자, 녹음, 각서 등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약 1,000만~2,000만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사후에 소송해도 피해 배상을 온전히 받기 어려우니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슨 일이든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거나 피해 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럼 어떻게 상대방의 학력, 직업, 재산, 혼인 여부, 자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학력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졸업한 학교를 찾아가거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므로 같이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조금만 신경 쓰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 관계를 확인하려면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됩니다. 집 주소만 알면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관계는 부동산등기부의 ‘갑구’, 대출 여부는 부동산등기부의 ‘을구’를 확인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결혼, 이혼, 가족관계 여부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혼인 기록 자체를 삭제하고 싶어 혼인무효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은 소급해 없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혼인취소는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되고 효력은 과거로 소급되지 않아 그 효과가 이혼과 유사합니다. 민법은 제815조(혼인의 무효)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대표적인 무효 사유로 명시합니다. 속았다고 기망을 주장하는 경우는 ‘결혼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펑펑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속였냐?”고 물으면 “상대방을 사랑했기에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 지금이라도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으므로 혼인취소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고도 용서하고 함께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혼에서 외모, 재력, 직업 등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나치게 조건에 집착하면 그 조건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매일 피부 관리실, 미용실을 다니면서 외모 관리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해도 예뻐 보일까요? 재력과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어려워질 수 있고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조건은 모래성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속은 사람도 괴롭지만 상대방과 결혼하려고 거짓말한 사람도 괴로울 겁니다. 설령 거짓말이 안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 내내 상대방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당신을 싫다고 하면 상대방을 미련 없이 보내주세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과거 실수를 용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이별, 이혼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짝이 아닙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다.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가사법 전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동시에 유튜브에서 <이인철TV>를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