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공개변론 후 조영남의 변호를 맡은 강애리 변호사는 <우먼센스>를 통해 조영남의 근황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조영남에 대해 “얼마 전까지 현대 미술에 대한 신간을 썼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간을 미룬 상태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며 지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기혐의로 기소됐던 2016년에는 녹록치 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강 변호사는 “조영남 선생님이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심정을 담은 그림을 봤는데 그때의 심정이 드러나 있었다. 오만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림이었고 실제로 총살당하는 기분을 느끼신 것 같았다”며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작품 활동 중이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 씨에게 작품 1점당 10만 원을 주고 화투를 소재로 한 자신의 기존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림을 그리도록 한 것에 대해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까지 이어졌다.
조영남은 공개변론 당시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울어 청한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보다. 부디 제 결백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약 5년 간 재판을 거치며 수많은 공방과 논쟁을 낳았던 ‘대작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조영남에 ‘대작논란’에 대한 기사는 <우먼센스> 7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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