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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남자아이가 여탕에?

보건복지부가 2021년부터 공중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이성 어린이의 나이를 5세로 낮춘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장 제한 나이를 둘러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On November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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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이성의 공중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6세(만 5세) 미만에서 5세(만 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이 개정되면 2021년부터는 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이를 어긴 경우 목욕탕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욕탕 이성 출입 허용 연령이 제한된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준은 만 7세 미만. 가족만이 목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7세 이상의 남녀를 혼욕시키면 안 된다는 것. 그로부터 3년 뒤인 2003년 법적 연령 기준은 만 5세로 한 차례 더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어린이의 목욕탕 출입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듯하다. 목욕탕에서 해당 문제로 부모와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각보다 성숙한 이성 어린이가 목욕탕에 있어 불편했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게시되기도 한 것.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발육 상태 빨라 vs 아이는 아이일 뿐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목욕탕 입장 제한 연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여탕에 남자아이가 입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두드러진다.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정·조손 가정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기준을 더 낮추거나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성 출입을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몸이 크더라도 아이는 아이일 뿐이니 다양한 가정 형태에 따른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목욕탕에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다.

<우먼센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연령 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남자아이는 아빠가 씻깁시다. 우리나라에 편부모 가정이 이리도 많았나요?"라는 의견과 "생각보다 큰 이성 어린이가 목욕탕에 있어 놀랐습니다. 무조건 남녀가 구별돼야 합니다"라는 의견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표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연령보다 두 살 더 낮춘 2세까지만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일부 응답자는 '만'으로 나이를 구분짓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나이 셈법을 사용해야 목욕탕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것. 한국목욕업중앙회는 '만 5세'가 한국 나이로는 6~7세이므로, '만(滿)'을 뺀 '5세'를 기준으로 삼자고 2014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부모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테니 이해합니다. 아이가 뛰어다녀서 보면 남자아이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부모가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라며 목욕탕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들의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목욕업계, 연령 제한 실효성 의문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만 5세 이상 남녀를 함께 욕탕에 입장시킨 업주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최초 적발 시 경고에서 영업 정지 5일(2차 적발), 영업 정지 10일(3차 적발), 영업장 폐쇄(4차 적발)로 수위를 높인다. 하지만 실시간 감시가 어려운 탓에 민원 제기나 불시 점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의 불편 및 민원이 감소할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1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 내용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남자아이, 몇 살까지 엄마 따라 목욕탕에 가도 될까?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우먼센스> 독자 279명이 응답했다.
 

CREDIT INFO
에디터
김지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11월호
2019년 11월호
에디터
김지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