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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스 머니의 돈 되는 뉴스 17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자세

On January 12, 2017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은 2015년 수많은 사람이 돈을 토해냈던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좀 더 계획적인 저축과 소비를 하지 못했어도 매년 있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마음으로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일 년간 받은 총 급여액에서 일정 소득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받는 급여에서 이미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죠?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한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과의 차액만큼은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결정된 세금에서 일정 세액만큼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보통 13.2~16.5%로 공제율이 정해져 있고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에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가 유리합니다만, 연 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기존 5단계로 돼 있습니다. 연 소득 1천2백만원 이하는 6%,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는 15%,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는 24%, 8천8백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는 35%, 1억 5천만원 초과는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2016년 연말정산부터 연 소득 5억원의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을 보면 알겠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떨어뜨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죠.

다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이에게 빠짐없이 적용되는 인적 공제도 따져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일종의 ‘소득공제’인데요, 따라서 60세가 넘은 부모님의 인적 공제는 형제들 중 표준 과세 구간이 가장 높은 자녀가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한 가지 더, 인적 공제에서 많은 분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장애인 공제입니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세법은 연말정산의 장애에 대해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 중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암 환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일 년 이상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용카드(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 공제도 대부분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사용 금액은 카드 소지인의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고요,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를, 직불 카드와 전통 시장 사용 금액, 대중교통 사용 금액(택시 제외)은 30%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최저 기준인 총소득의 25%가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로는 직불카드(또는 현금영수증)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3백만원이지만, 만약 이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 중 전통 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다면 각각 1백만원씩 한도가 더해져 총 5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초과액’을 만드는 데 더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 개인 연금저축이나 연금 계좌 등 세액공제 혜택이 큰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분이 많을 텐데요, 노후 대비 측면에서도 필수적이지만, 갈수록 절세형 비과세 상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신용카드 공제 혜택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연금 관련 상품은 가능한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도 더 늘었는데요, 한도는 예전처럼 연 4백만원이지만, 퇴직연금(IRP)과 합산 시 한도가 7백만원까지 늘어나도록 변경돼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죠.

그뿐만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13.2%였던 세액공제율도 총소득 5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16.5%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총소득이 낮은 사람이 먼저 한도를 채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연이율 10% 이상의 상품인 셈이니 여건이 된다면 들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연말정산은 매년 돌아옵니다. 올해 또다시 후회를 남기는 ‘결정세액’을 받았더라도 미리미리 대처하는 자세로 내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관련 내용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 글쓴이 박진영은…
    KBS 예능국 방송작가로 시작, 3년간의 작가 생활을 뒤로하고 10년 동안 여성종합지 기자 타이틀을 달고 살았다. 경제의 ‘경’ 자도 제대로 모르고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기자로 턴한 뒤 5년간 경제 매거진을 만들며 경제 감각도, 통장 속 ‘숫자’도 불어나는 걸 경험했다. 현재는 경제 및 컬처 기사를 기고 중이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사진
서울문화사 DB
2017년 01월호
2017년 01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사진
서울문화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