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모두에게는 못 준다
연일 언론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다. 이 안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는 최저 10만원, 최대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사실 이 안은 작년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월 9만6천8백원씩 지급되던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대상자도 확대했고, 지급액도 두 배 넘게 올린 것이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열악한 국가의 재정 형편상 이를 그대로 추진하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고심 끝에 정부가 제시한 안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정부는 그 기준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동결했다. 그렇다고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20만원씩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안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자 반발의 목소리도 거셌다. 대선공약 이행은 뒷전으로 두고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 규모는 작아진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논란 끝에 사퇴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이 안은 10월 22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말까지 정부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부가 은퇴 후 30년간 사는 데 필요한 노후자금
자료_삼성생명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연금법안 핵심 키워드 5
1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인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기준은 같은 셈이다. 만일 2013년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사람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도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1백32만8천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과는 다르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자기 명의의 집이나 예금자산 같은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개인의 전체적인 경제 형편을 소득으로 환산한 셈이다.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본적인 공식은 ‘[(일반재산-기본재산 공제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5%)÷12개월’이다. 부동산 같은 일반재산에서 주거를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빼고, 은행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인 2천만원을 뺀다. 이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한 비율은 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것을 월소득이라고 치는 것이다.
이 공식에 들어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8백만원이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6천8백만원과 5천8백만원이다. 이렇게 산출한 환산액에 소득평가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상시 근로소득 중 45만원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대부분의 노인은 소득은 없고 집만 있는 경우가 많다.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을 연계하면 기초연금 액수가 줄거나 탈락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이 이에 해당한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줄어드는 것.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 정부는 이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 수령액에서는 국민연금에 납부한 보험료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초연금만 두고 봤을 때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공식은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조정계수[2/3]×급여)+국민연금 수급자 부가 연금액’이다. 여기서 기준연금액은 20만원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의 경우 급여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부가 연금액 10만원을 더하여 지급받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월소득이 2백만원인 사람이 10년간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20년간 납입했다면 기초연금은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 2백만원 기준 국민연금 납입 연수에 따른 기초연금액
3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지급 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의사 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대리인의 범위와 순위는 ① 배우자·부모·자녀 ② 형제·자매 ③ 직권신청(담당공무원)이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진단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진단서와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 단,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따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못 받는 경우도 생기나?
수급자가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그뿐만 아니라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득·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기초연금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거나, 본인 형편보다 연금액이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받은 연금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환수한다.
5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의 노인은 어떻게 되나?
기초연금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30%의 노인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지원 방안도 있다. ‘시니어 사회공헌활동’이 그것. 재능나눔, 자원봉사를 하면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3개월간 지급한다.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1천3백 개소에서 1천8백 개소까지 확대하고 운영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소득수준별·연령대별 궁금증 Q & A
case 1
아내와 함께 사는 64세 남자입니다. 제 명의의 공시지가 4억3천만원짜리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고, 월수입으로는 매달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내년에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는데, 저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부부 합계 1백32만8천원, 홀로 사는 노인은 월 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과 같은 일반재산 역시 재산인정액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일반재산 - 주거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2000만원) - 부채}×소득환산율(5%) ÷ 12개월입니다.
이분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1억8백만원의 주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과 부채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 식에 대입해보면, {(4억3천만원 - 1억8백만원) + (0) - 0}×0.05 ÷ 12= 1백34만2천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기준액인 1백32만8천원을 넘기 때문에 상위 30%에 해당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주거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8백만원,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6천8백만원, 농어촌은 5천8백만원입니다.
case 2
남편과 함께 사는 64세 여성입니다. 저는 일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남편은 육군 대령을 끝으로 몇 해 전 퇴직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자식 명의로 되어 있어 저와 남편 명의로 된 일반재산과 별다른 금융재산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내년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남편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올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안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 이외에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은 특수직역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case 3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해온 67세 남성입니다. 내년 5월 미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해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정도 아들 집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했던 사람은 기초연금 역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미국에 잠시 머물러도 상관없나요?
▶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해오셨기 때문에 소득에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입법예고안대로라면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해외 체류 기간 기준이 180일이었지만, 이번에는 60일로 축소됐습니다.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시려면 체류 기간을 60일 이내로 줄이셔야 합니다.
case 4
아내와 함께 지방 소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4세 남성입니다. 월수입은 3백만원 정도 되고, 재산은 1억짜리 주택과 은행예금 3천만원이 전부입니다.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 다닌 적이 없어 국민연금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수입이 3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월소득을 파악합니다. 즉 월수입이 3백만원이더라도 거기서 발생한 소요경비 같은 것을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수입 3백만원만으로는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에 귀하의 재산을 대입하면, {(일반재산 - 주거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2천만원) - 부채}×소득환산율(5%) ÷ 12개월, {(1억원 - 6천8백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0}×소득환산율(5%) ÷ 12개월=17만5천원입니다. 즉 소득이 1백15만3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ase 5
저는 서울에 사는 67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면서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모두 갚고 예금자산 2억원만 통장에 남은 상황입니다. 별다른 금융자산이나 소득은 따로 없는 상황인데 제가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나요?
▶ 일반재산은 없고, 예금자산 2억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공제액 2천만원을 제하고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75만원에 해당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기준 83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귀하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 후, 기초연금에만 의지하면 불행해진다
30~40대부터 준비하는 노후 재테크법 4가지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어림잡아 4억8천만원. 이는 2인 가구 월평균 지출액(2백만원 안팎)을 은퇴 시점인 60세부터 20년 동안 쓴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금액이다. 정부가 마련한 연금에만 노후를 맡기기엔 불안하다. 100세 시대, 스스로에게도 대비책은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고정수입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죽을 때까지 월급 받으며 살고 싶다>의 저자 홍수용씨에게 해답을 물었다.
1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이용해 은퇴 후 월급통장 만드는 법
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사실 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조건이 불리하다. 직장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달의 월급 9%의 절반인 4.5%만 보험료로 내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내주는 방식이다. 반면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 월 수입액의 9%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그런데도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적 연금 상품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에 얹어주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개인연금도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연금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은행이 파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가 파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이다. 세 가지 중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추천할 만하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보장된다. 한 푼도 떼일 염려가 없다는 말이다.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만 보장된다. 이런 안전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중금리에 따르는 수익률(공시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연금저축보험도 보험인 만큼 위험에 대한 보장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은 초기 사업비를 많이 뗀다는 점이다. 가입한 지 7년까지는 월 보험료의 7% 정도를 사업비로 떼고 10년이 지나면 거의 떼지 않는다. 은행 연금저축신탁 상품이 매년 0.7% 정도를 연금 가입 기간 내 사업비로 떼는 것과는 다른 구조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초기 수익률을 비교하면 항상 연금저축보험이 낮게 나온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 ‘연금보험 수익률이 낮아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당장 몇 년 안에 큰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10~30년 후 노후를 대비한 상품이다. 단기 수익률을 비교해 개인연금에 등을 돌리면 안 된다는 말이다.
2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실손의료보험과 종신보험
노후를 대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은 두 가지, 실손의료보험과 종신보험이다. 보험의 기본에 가장 충실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저축성 보험은 효용이 떨어진다. 저축성이란 돈을 불리는 기능이 있다는 의미인데 돈을 불리는 투자는 굳이 보험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변액연금저축보험 같은 복잡한 이름을 갖다 붙인 상품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실손의료보험은 사소한 질환부터 성인병까지 통원비와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에 든 사람이 다치거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이다. 과거에 실손보험은 질병과 상해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증, 입원 일당, 진단비 등을 한꺼번에 보장하는 특약형 상품이었다. 자기가 내야 하는 부담금의 90%까지 보장해준다. 요즘에는 이런 일체형 보험뿐 아니라 상해와 질병에 따른 입원비와 통원치료비만 보장하는 단독형 상품도 있다. 보장 범위를 본인 부담금의 80%와 90% 중 선택할 수 있다. 단독형은 특약형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은 대신 보험료가 싸다. 만일에 대비하려면 종합적인 보장을 해주는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이 더 낫다. 병원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는 요양급여 항목과 개인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급여 항목 때문에 등골이 휜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모든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하는 비급여 항목까지 80~90% 한도로 보장해준다.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 보험은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가입자가 반드시 사망하지 않더라도 생계 유지 활동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입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도 ‘경제적 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준다. 종신보험에 특약을 더해두면 간병비나 입원비 같은 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
3 투자용 부동산 상품으로는 소형주택과 근린상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이 바로 부동산이다. 예전처럼 큰 수익을 기대할 순 없으나 좋은 물건만 확보한다면 여전히 은퇴 후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적이다. 요즘 부자들은 도심 소형주택, 근린상가에 주목한다. 소형주택은 여전히 가격이 오를 여력이 있다. 소형주택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서울의 이른바 부자가 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도매시장’으로 불리는 경매에서 낙찰된 주거시설 가운데 소형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이 85% 안팎으로 높다는 점이다.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 그만큼 비싼 값에 경매 낙찰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2년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 6%대에 이른다. 은행 정기예금에 들어도 3%를 받기 힘든 시기에 6%대 임대수익률은 매우 매력적인 수준이다. 근린상가는 주거지 근처에 있으면서 주민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상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식당, PC방, 독서실, 중개업소, 세탁소, 문방구, 서점, 학원 같은 서비스업 관련 가게가 있는 상가다. 대체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업종이 겹치지 않는다면 안정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근린상가를 하나 장만해두면 노후에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금형 부동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번화가의 대형 유통시설에 비해 매매가나 임대 가격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근린상가에 투자할 때는 주거지가 완전히 완성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보통 주거지가 완성되고 3년 후 정도가 돼야 상권이 안정화된다. 또 상업용지 비율이 5% 이하인 지역을 택하는 것이 좋다. 상업용지 비율이 높다는 건 상가가 많이 들어설 지역이라는 의미다. 경쟁업체가 많아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스타벅스가 있는 지역이라면 한시름 덜어도 좋겠다. 세계적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상권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4 펀드를 선택할 땐 펀드매니저와 운용사 대표 펀드에 주목하라
은퇴 후 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법 중 하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잘나간다는 투자의 고수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펀드다. 펀드는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만든 일종의 기금이다. 투자 전문가가 이 기금을 여기저기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애초 기금에 돈을 넣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펀드를 고를 때 어떤 펀드매니저가 돈을 운용하는지 잘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서 펀드에 대해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유명한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반인이 좋은 펀드매니저를 고르는 가장 바람직한 기준은 ‘기간’이다. 투자를 총괄하는 ‘책임 펀드매니저’가 이 펀드를 얼마나 오래 운용해왔는지를 보면 된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펀드 판매 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소 2년이 넘었는지 보라. 그러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면 시장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자신만의 노하우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다.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는 자기 회사의 얼굴 격인 펀드를 집중 관리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운용 성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의 대표 펀드는 대박은 몰라도 중박 정도는 가능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라면 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펀드, 삼성자산운용이라면 코리아대표그룹증권펀드, 현대자산운용이라면 신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같은 것을 눈여겨보자. 또 너무 오래된 상품보다는 비교적 새로 나온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펀드 환매 시점이다. 펀드에 가입하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라는 게 집으로 온다. 온라인상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이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했다면 과감하게 환매하라.
INTERVIEW
재테크 전문가 홍수용씨 인터뷰
연금보험에 실손보험 추가해 미래 대비하라
Q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주부들에게 추천할 만한 금융 상품이나 투자법이 있습니까?
저는 재테크는 ‘리스크 관리’와 ‘여유 자금 확보’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 장치가 먼저고, 여유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연금과 보험 상품은 꼭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주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에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반 주부라면 적립식 펀드나 재형저축 펀드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적립식 펀드를 선택할 때는 시중에 화제가 되는 펀드를 가입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꾸준하게 운용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014년에 유망한 투자 상품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신문에서도 ‘내년에 유망한 주식’이나 ‘유망한 투자 상품’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재테크는 1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하는 것이지요. 간혹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기사가 나오면 기껏 지금까지 들었던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식이지요. 그런 기사는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염두에 두라는 뜻이지, 기존에 있던 보험을 깨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테크는 무조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Q 그렇다면 2014년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떤 분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직장인이 아닐 경우 개인연금은 필수입니다. 개인연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 저축, 신탁이 그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축이나 신탁보다는 연금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보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입하고, 실손의료보험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펀드 상품 가입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시기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보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도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저금리의 대출이 용이해진 덕에 지난달부터 거래량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2000년대 초반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는 다시 오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내년에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투자 용도보다는 거주 용도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적으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십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금융 분야, 부동산 분야, 정책 분야 등 다양한 경제부 출입처를 거치면서 저도 모르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월급의 20% 정도는 위험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보험 10%와 실손의료보험에 10% 정도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월급의 10% 정도를 매달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집을 살 때 받았던 대출이자를 갚아나가는 데 월급의 15% 정도를 씁니다. 대출 빚을 갚는 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월급의 45% 정도가 재테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Q 최근 이슈가 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된다는 기사를 보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물가상승률을 보장해주는 연금 상품은 국민연금뿐입니다. 국민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순 있지만, 이미 가입한 국민연금을 해지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개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65세가 됐을 때 하위 70%에 속할지 30%에 속할지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재테크에선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 살면서 좌우명으로 삼는 재테크 철학이 있습니까?
12년 전쯤 현재 KTB자산운용 장인환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와 ELS가 처음 나와 크게 유행하던 때였죠. 그때 그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기한 파생 금융 상품이 나오니 너나 할 것 없이 가입하는데 유행을 좇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적립식 펀드도 어차피 주식을 쪼개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한 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 사든,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서 돈을 붓든 결과는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거였죠. ‘유행을 좇지 마라’ ‘장기적으로 봐라’. 저는 이 두 가지가 재테크 전반에 맞아떨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쓴이 홍수용씨는…
홍수용씨는 1999년부터 줄곧 경제부에서 일해 온 경제통 기자다. 그런 그도 사실은 두 아이의 아빠인 대한민국 평범한 가장이다. 물론 대출빚도 있다. 그는 남다른 경제 상식으로 현명하게 재테크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복잡한 경제 문제를 독자에게 이야기하듯 쉽게 설명한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월급 받으며 살고 싶다>를 펴냈다.
2014년 시행되는 계층별 복지정책 꼼꼼히 따져보기
기초연금 이외에도 2014년엔 다른 복지 정책들이 도입될 전망이다.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이 두루두루 많다. 계층별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지 꼼꼼히 따져보자.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받는 필수 예방접종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바뀐다. 홍역과 파상풍, 일본뇌염 등 11종류의 국가 정기 예방접종을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접종 한 번에 5천원의 자기 부담금을 받았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에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야간진료센터도 내년에 문을 연다. 정부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진료센터 10곳을 지정해 여기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도 2곳 신설한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만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쌀, 달걀, 미역 등 ‘영양 보충 식품’을 매달 두 차례 배달해주는 사업도 올해 3만5천 명에서 4만3천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올해 3천7백42곳에서 내년에 3천9백89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성 및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
여성 및 청년층 예산은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성 취업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 직장 어린이집 수를 90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60곳의 직장 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도 내년에 10곳이 신설돼 1백30곳으로 늘어난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 휴직을 할 때 대체 인력을 구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5백23억원에서 내년 5백51억원으로 늘어난다.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며 학위를 딸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 시스템 도입에 6백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의 ‘선(先)취업’을 지원한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만 34세 이하 구직자 3천1백 명에게는 맞춤형 어학 과정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 방법도 상담해준다.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면제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014년 1천2백25억원을 투입해 셋째 이상 대학 1학년생 1만2천7백 명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후 대상을 늘려 2015년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 등 셋째 이상 자녀의 전액 등록금 지원을 늘린다. 만약 셋째 이상 학생이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면 사실상 무상 교육을 받는 셈이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근로장학금은 올해 7만2천 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군에 입대한 대학생 8만4천 명은 내년부터 군복무 기간 이자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 50% 지원
노인들을 위해서는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 혜택을 내년 75세 이상부터 시작해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 매년 대상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요양보험 혜택도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치매 시설 입소나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중증 치매뿐 아니라 가끔씩 증상이 나타나는 가벼운 장애도 요양보험의 대상이 된다.